(목포=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는 원룸형 도시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목포시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20㎡당 1대, 주거지역 등 그 외 지역은 60㎡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 기준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세대당 0.5대(2세대 당 1대) 이상을 확보하게 변경됐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의 원룸형 주택은 3~4세대 당 1대를 갖추게 돼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294세대를 건축 허가했고 16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중 임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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