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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MBC 지분 논란’ MBC 민영화 여론 탄력 받나?

“방문진 주식과 합쳐 MBC 민영화로 가닥 잡는 게 바람직”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MBC 30% 지분 보유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MBC를 둘러싼 논란이 민영화 검토로 옮겨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동시에 MBC 지분을 30% 보유한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서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든지,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6개월 시한으로 시정하도록 (정수장학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는) 위법”이라면서도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취득이) 방송법 개정(2000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법적인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현행 방송법과 분명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정수장학회 스스로 지분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지분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MBC 소유구조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MBC 민영화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MBC의 노사 갈등과 ‘노영(勞營放送)방송’ 논란의 근본 원인도 MBC의 소유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도 이참에 MBC 민영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정부와 정수장학회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하여 MBC가 순수한 민영 방송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민영방송이 되면 왜곡 방송을 하던 좌익 방송을 하던 그 회사 사장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근본적으로 국민(시청자)으로부터 노조 편향, 좌편향, 왜곡방송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 퇴출도 쉬울 것”이라고 MBC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수장학회 현 지분은 신문방송 겸업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현행법에 의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처분이 마땅하지 않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번 기회에 방문진 주식과 합쳐서 MBC를 민영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가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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