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이 정수장학회 지분 논의 관련 '최필립-이진숙 대화' 녹음을 한 당사자로 이진숙 MBC홍보기획본부장을 지목한 가운데 MBC측이 ‘허위사실유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MBC는 1일 회사특보를 통해 “이진숙 본부장은 이미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고 TV출연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MBC노조는 수많은 소문과 설,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이어 또 하나의 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설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사람은 '기자'였다고 믿기 어렵지만, 과거에 기자로 일했던 인물”이라며 이용마 홍보국장을 가리키며 “그의 말을 인용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 11만 2331건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트위터는 진작부터 ‘설...만약...일 것이다’ 의 형태로 설을 확산시켰고, 이 설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일파만파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수준이 MBC노조의 수준인가? 그 설을 유포한 인물은 이전에 기자 일을 했던 것이 맞나? MBC노조가 주장하는 '공정보도'가 이 정도 수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뒤 “'도청(또는 도청에 버금가는 불법 행위)'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마 노조홍보국장의 주장을 보도한 머니투데이는 31일자 기사에서 “MBC노조 측이 '최필립-이진숙 대화'를 녹취한 당사자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을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이 본부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충성증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을 했고 이것이 유출됐다는 설이 MBC 내에 유력하게 퍼져있다’며 ‘한겨레 도청 의혹을 몰아가지 말고 이 본부장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진숙 본부장은 TV출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겨레의)100% 도청이며 도청이 아니라면 도청에 가까운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확신한다"며 "MBC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도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MBC 사측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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