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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올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북구는 현재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북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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