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경찰발표에도 정신 못 차린 MBC노조, 또 비방 트윗

이헌 변호사 “사법적으로 정리된 부분 재반복 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의도적 비방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이 1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가운데 MBC 노조가 이 같은 결과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MBC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가 한겨레가 아닌 조선일보 기자였다면 기소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한 한겨레 최모 기자의 글을 리트윗했다.

이어 19일에도 "권력 붙들고 떼쓰는 김재철, 이진숙, 검사들 때문에 무고한 기자가 피해를 보네요"라는 글을 적고 MBC 사측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함께 MBC 노동조합도 1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또 다시 여론선동에 나섰다. 노조는 "호텔, 마사지, 명품백, 특수관계녀 20억 일감몰아주기, 그녀 오빠 지사장 시켜주기, 아파트 공동구입.. 이동흡이 울고갈 김재철은 완전무혐의. 그런데 이건 기소!"라며 한겨레 기자를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고발한 김재철 사장의 배임·횡령의혹 등이 지난 14일 경찰 수사결과 모두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노조가 트위터 등에서 명예훼손성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배임한 사실이 없다고 한 그 팩트(사실)하고 그 팩트와 다르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의도적 비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면 별문제이지만 사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 반복해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의도적 비방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피해자인 김재철 사장이 해결해야 될 얘기”라며 “하지만 정리된 사안에 대해 반복하는 건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에 대해선 "최 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녹음한 뒤 기사화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치밀하게 사전 계획해 전문 도청 장비를 활용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MBC 노조가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과 관련해서도 "잔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불기소(혐의없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