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달 21일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를 6급 상당의 공직자로 채용했다.
최근 자치단체와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요구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각종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한다는 취지로 법률 전문가 채용을 결정했다.
그 주인공인 이지연 변호사는 현재 광산구에서 ‘법률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행정심판ㆍ소송 업무,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률 현안 업무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이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업무에 익숙해지는 대로 광산구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서비스까지 그 활동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광산구의 소송 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40건, 2012년 50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자치구 행정에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안전행정부도 지난해 9월 전국 각 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배운 법률 지식을 광산구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위원이 채용된 지 한 달도 채 못됐지만 광산구 공직사회의 변화는 벌써 시작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변호사가 상주하는 업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직자들도 각종 민원 처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를 공직에 채용한 우리지역 지자체는 지난달 말 현재 광주광역시, 나주시, 보성군이다. 이번에 채용된 이 변호사는 숙명여대 법학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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