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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이 김장수에게 NLL 무력화 서명한 것 지키라 하면 어쩔텐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남북 공동 골재채취' 에 서명



문재인,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에 서명한 김장수에게 북한이 요구하면 어쩔텐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촉구하면서 밝힌 4번째 주장이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하자고 하면서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당시 국방장관으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서명한 김장수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07년에 서명한 합의서는 'NLL 무력화 합의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과 2007년 11월 29일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 안에는 한강 및 임진강의 골재 남북 공동채취, 서해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수역 등 NLL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내용들이 즐비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장수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당시의 서명된 합의서 서명을 보여 주면서 지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은 북한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당시에 직접 서명한 내용들을 지키리라고 할까봐 그것을 걱정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서해해상평화수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또한 부활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해수부 장관 역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운동권 인사 투입하여 NLL 무력화 이론 연구시켜

김대중 정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대규모의 운동권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란 명목으로 NLL 무력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시킨 바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시, 해양연구본부에서 윤진숙 본부장과 함께 근무하였던 남정호, 장원근,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신철호씨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에 투입되었으며, 이중 남정호 전문연구원은 2003년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2005년에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Ⅰ", 2006년에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Ⅱ", 2007년에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Ⅲ" 에 집중으로 투입된 바 있다.

이 남정호 책임연구원은 1995년에 "한국 만경-동진강 하구역과 시화 연안 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영양염 재생산, 호흡, 섭식 및 분포에 관하여" 란 제목의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석사를 받았기에 해양분야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에는 원천적으로 입사가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입사를 하였으며 NLL 무력화 연구가 끝난 2011년에는 갑자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할권 상충,조정 분석에 기초한 연안통합관리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로 도시계획학 박사를 받아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것이다.

이 남정호 전문연구원은 이종석 NSC 전 차장, 백낙청 교수, 백승주 현 국방차관과 함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에 들 정도로 친노세력의 핵심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는 사회심리학 박사, 농업박사, 전자상거래 석사 등의 인물들이 전문연구원으로 위장하여 근무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친노세력의 핵심인사 2명을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16년이나 근무하면서 해양연구본부장까지 역임하였던 윤진숙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몰랐을리 없었다고 보여지기에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또,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열린우리당 '제17대 정동영 대통령후보' 의 부산선대위 본부장을 역임한 조민희씨외 1명을 임명하였다.

조민희씨와 함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배봉수 씨는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의 핵심 친노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지도부의 당헌개정 방침에 반발했던 사건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NLL 무력화를 주도하였던 친노세력의 핵심 인사들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 보좌관으로 연달아 임명하였기에, NLL을 지키기 위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 또한 심각하게 관찰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그 당시 NLL 무력화를 연구하였던 친노세력들이 정부 부처에 속속 복귀하고 있고, 주무부처였던 해양수산부 마저 다시 복원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부분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NLL 무력화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걱정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방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과 국방장관까지 총동원되어 극비리에 추진하였던 'NLL 무력화' 의 베일들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기에 정계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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