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소속 의사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선거운동을 뛴 명승권에 대해 소속 기관인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에서 복무규정 위반을 인정 주의장을 발부했다 밝혔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립암센터 측은 “복무규정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트윗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명승권 과장의 트위터에 소속을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정치관련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기관의 의견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자 암정보교육과장 명승권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 조치하여 본인에게 주의장을 발부하였으며”, “기관 내부적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허락된 범위와 책임있는 활동을 명시하기 위하여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52차 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다“고 후속 대책을 밝혔다.
명승권 과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선거운동을 뛴 데 이어, 트윗상에서 애국 논객들에게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거는 등 추태를 보여왔다.
만약 명승권 과장이 이러한 조치에도, 한번 더 정치개입 트윗을 한다면, 민간인이 아닌 인미협 차원에서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을 항의 방문, 즉각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측에서 제보자에 보낸 명승권 과장에대한 조치문
귀하의 민원은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 소속의 명승권과장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복무규정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트윗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명승권 과장의 트위터는 의학상식 및 암예방과 조기검진 정보제공, 시사상식 정보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 트위트는 개인이 사적으로 올린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명승권 과장의 트위터에 소속을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정치관련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기관의 의견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립암센터는 위와 같은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자 암정보교육과장 명승권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 조치하여 본인에게 주의장을 발부하였으며,
- 기관 내부적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허락된 범위와 책임있는 활동을 명시하기 위하여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52차 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직원관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민원인의 관심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 아울러, 국립암센터는 민원인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사실확인 및 조치를 하였으나, 회신결과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 6 . 19 .
국 립 암 센 터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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