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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의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국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있는 평택시청



국토교통부가 일선 시ㆍ군에 관리를 맡긴 지방하천, 인접도로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984-4 하천의 경우 지방하천이나 평택시청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의 허술한 점용허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제동 984-4 하천과 연결된 도로 지제동 '1015도ㆍ1004도' 또한 동일인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여 20여 년 넘게 마을 주민들이 정상적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15도ㆍ1004도' 는 마을과 하천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여서 지제동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 지제역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주민들이 '1015도ㆍ1004도' 를 이용할 경우 지제역 방향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나 20 ~ 30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청 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 박창구 과장에 따르면 관내에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건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문제는 의외로 심각했다.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인ㆍ허가 내줄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보는 관행이 굳어진 상태여서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로 인ㆍ허가를 받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평택시 지제동 하천 984-4 의 경우 점용허가 원본이 없었고 연장허가 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위치도를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하천, 인접도로 등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안일한 행정을 보고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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