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MBC 간부들을 거론하며 막말과 지방대 출신임을 비하했다고 보도한 MBC 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 보도가 공익성이 부족했다며 신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9일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신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공익성과 진실성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 진실성은 사실을 적시했지만, 공익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보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언론기관으로서 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의 한 주체로서 보도한 대응이었다. 무려 6차례나 반복할 정도로 공익성 있는 사안이었는지 싶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에 있는 언론사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피고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위법성 사유에 공익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관련해선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발언은) 자막으로 내보낸 사실 적시였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내용은 의견으로 표명됐었다”며 “발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이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사실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당시 신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을 두고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10월 16일 자 ‘MBC구성원들은…신경민 의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MBC는 “신 의원은 이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다. 또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다”며 “다른 간부의 출신고교까지 거론한다.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위 발언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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