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 쯔양 측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

‘쯔양 과거 협박해 금품 갈취’ 유죄 확정된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예고
쯔양 측 “대법원 확정판결 가해자,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로”
“피해자에 끝났다 믿었던 고통 반복” 우려
“정부 여당 일방 통과 재판소원 제도 악용” 지적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쯔양과 정치권 일각에서 법 악용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쯔양을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됐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는 확정판결 직후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사건이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법왜곡죄 및 대법관 증원 등의 법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4심제 및 피고인의 법률 악용 등 부작용 우려가 진작에 일었다. 이번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처럼 현재까지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은 재판 내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1심과 2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된 비공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달하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제역이 선고 이틀 전에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역으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에 관한 사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이 공개한 재판소원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이미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3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뒤집어보겠다 나서고 있다”며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버와 사이버 렉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떤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그의 결백을 믿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