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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공정성 논란’ YTN 우장균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방통심의위 관계자 “야당 측 김택곤 상임위원 추천으로 위촉돼...‘편파 인사’ 지적 나와도 법률 저촉 안 되면 문제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YTN 불법정치파업 논란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을 자문기구 특별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우 기자를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우 기자는 2008년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던 중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퇴진 운동에 앞장서며 투쟁을 주도해 해고됐다가 2011년 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당시 YTN 기자와 앵커들이 검은 옷을 입고 뉴스를 진행한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시청자 사과’란 무거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투쟁을 주도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주요 인물인 우 기자를 방통심의위가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특히 우 기자는 언론노조 YTN지부 전 노조위원장으로, 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장영입 활동 노조일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정권의 실세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뛰었다는 ‘정치개입’ 사실을 고백했던 파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방통심의위로 하여금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우 기자는 이 법률에 근거해 보도교양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폴리뷰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우 기자가 위촉된 경위에 대해 “우장균 기자는 (공모를 통해) 방통심의위원회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됐다”며 “(우장균 기자가 위촉된 데 대해) 편파적 인사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개별적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임명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따르면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 방송 등 언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고 돼 있어, 정치파업 투쟁을 주도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 기자가 과연 방통심의위 자문기구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으로서 적절한지 자격시비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교양특별위원으로 우장균 기자 외에 △여상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김영규 경북전문대 초빙교수, △방윤현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박현순 KBS 강태원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승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혁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위촉했다.

이 밖에도 연예오락특별위원, 광고특별위원, 통신특별위원으로 각 분야의 관련 인사들을 선정해 위촉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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