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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언론노조 “심의실장 징계 안 하면 투쟁”

KBS본부 노조, 길환영 사장에 황우섭 심의실장 징계요구 ‘파문’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본부노조)가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과 관련해 황우섭 심의실장이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보직 해임 및 징계회부를 길환영 사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부노조는 지난 17일 길환영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사측 간부가 방송 공정성을 위해 제정한 편성규약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해당 간부 및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본부노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황 심의실장의 문제 제기가 월권행위이자 방송법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편이 방송되기 전 황 심의실장이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이가 피의자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편향적이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인터뷰이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황필규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라 편향적이다, 스튜디오 클로징의 이석기 관련 언급은 삭제해야 한다, 김인성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부노조는 “심의실장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더구나 담당 심의 위원의 사전 심의평도 아직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이는 심의실장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이자 제작 자율성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부노조는 방송법 4조 1항 및 2항과 ‘취재 및 제작 책임자’를 규정한 편성규약 2조 1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편성규약 6조 등을 근거로 “황우섭 심의실장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률 및 내부 규약과 심의실장과 심의위원의 권한을 명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보직 해임 및 징계 회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부노조는 최재호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심의실장이 심의에 관여하는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관련 규정을 들어 황 심의실장과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부노조는 25일까지 사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일체의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의 한 관계자는 “법과 규약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헌령비헌령인셈”이라며 “본부노조 그들만의 자의적 해석이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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