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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건설비리에 전쟁선포 "모래시계 검사, 부활하나?"

홍준표 경남지사, 중앙부처도 주저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부당이득금 실체 밝혀내


경남도청,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 관련 건설비리와의 전쟁 선포

1990년대 최고의 흥행 드라마였던 “모래시계”에 나오는 조폭잡는 검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시가 건설세력과 반부패 전쟁에 돌입하여 화제다. 이번 경상남도의 반부패 전쟁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그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당이득금의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 분양 전환될 때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였던 분양시 고려하는 “건축비”에 대하여 실체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전환시 산정한 건축비가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가 아니고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임대주택법상 실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법률적 허점을 건설업체가 이용한 것으로,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상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대법원의 판결(2011. 4. 21)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세대별 663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내 11개 단지 5,643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적게는 319만 2천 원에서 많게는 1424만 9천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11개 단지 전체적으로 총 430억 3604만 6천 원의 부당이득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국 최초로 감사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소송에 기여 예정

한편, 경상남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취득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관련 입주자들의 민원 등을 해소하고 분양전환의 투명성 제고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법령으로는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를 통해 밝힌 부당이득에 대한 강제반환에 대한 법집행 능력이 없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반환 권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부당이득 강제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건설업자간의 임대후 분양전환시 소송 등으로 법원에서 자료요구 시 과세자료 원본 등 상세자료를 제공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향후 임대아파트 민원 및 소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의 부동산 비리 척결 노력에 물음표 던지는 지자체와 떨고 있는 건설업체들

한편, 경상남도의 국내 최초 임대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밝힌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23일 경상남도의 기초단체인 창원시는 즉각 반발을 하였다.

대표적인 좌파매체인 CBS에 따르면 창원시의 경우 “단순히 분양가격만 낮춘다고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달았다. 착한 복지 운운하며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주장하던 단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오히려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라는 주장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가 창원시와 함께 조사한 김해시에서는 반론이 없다는 것이 재미있고, 경상남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창원시는 사사건건 경상남도와 마찰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한 분양가 인하” 인데 누구를 위한 항변인지 모르겠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스스로 임대주택법의 허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며 표준건축비가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을 밝혀낸 경상남도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어 정반대의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을 받고 임대료, 분양가를 입주자로부터 받아 손 안대고 코풀면서 자기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속여 이자를 원가에 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규모도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도하였고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상남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경상남도의 특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나타내는 것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리게 된다. 조직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폭을 처단하는 용기 있는 검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앙무대에서 관심밖으로 사라지는 향촌의 도백(道伯)이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거대한 건설자본에 의해 포위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자본과 투쟁하는 힘겨운 싸움의 선봉에 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그것은 건설자본과 분쟁중인 임대전환 분양아파트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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