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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요양병원에서 남성과 여성 구분없이 입원실을 운영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6개소의 요양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입원환자 초과 및 남여 미구분 입원, 사용경과 의약품 보관 및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남여구분 없이 입원실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신체억제대 사용 등 언론 보도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의 제기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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