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자인 KBS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정 전 사장이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8년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KBS 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 전 사장은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불법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와 KBS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정연주 전 사장의 주장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와 KBS가 정 전 사장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정 전 사장을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제청 및 이 해임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서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이와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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