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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마트폰·PC·태블릿 수신료 부과 사실 아니다”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한 별개의 정책 제안”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겠다는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KBS가 “당장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이며,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KBS는 1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했다. 논란의 발단은 KBS가 이와 함께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함께 냈던 것.

그러자 야당 추천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을 내고 “이 건의서는 KBS 이사회조차 경유하지 않고 제출된 것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코리아에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도 광고 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분리 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러한 비판과 논란이 일자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사항을 담았다”면서 자세히 해명했다.

KBS는 “주요 내용은 첫째, 이번 수신료 조정안의 대상기간(2014년-2018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TV수신 수단이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이라며 “즉 이번 수신료 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으로. 이것은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로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지난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참고로 ‘TV수신기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논란이 된 내용은 장기적인 정책 건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이전에도 방통위에 제출됐던 건의 내용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따라서 KBS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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