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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MBC 노조에 잇단 승소 판결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이상호 기자 손들어 준 판사, 이번에도 노조 손 들어줬다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최장기 파업을 일으켰던 MBC 노조에 상식 밖의 논리로 면죄부를 준 서울남부지법 박인식 판사는 지난 MBC PD수첩 제작진 관련한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박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2년 12월 7일 박인식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자체 제작해 결재 과정을 거쳐 내보낸 보도 내용이 방송사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직원의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표명인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내용이 설득력 있고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 등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어려워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송이 이뤄진 후 오랜 기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다가 회사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야 비로소 징계를 한 점은, 비록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린 점을 고려해도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 박 판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표명인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내용이 설득력 있고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 등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어려워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분명한 보도 내용조차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방송’이란 상대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대해 노조의 일방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또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기도 한 차기환 변호사는 “방송사의 공정성은 개념 자체가 일치된 것이 없다. 영국과 미국 등 각 나라마다 공정성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만 있지 정설이 없다”며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노조가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뭐든지 걸고 파업만 하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판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해고당한 이상호 기자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린 당사자다.

박 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 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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