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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뷰, 미디어워치 단독] MBC, 경력기자 2명 ‘부당해고’ 논란

김종국 사장,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안 시켜, MBC본부노조 눈치보나?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중 채용된 경력 기자 가운데 2명을 근무태도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객관적 평가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MBC 내에서는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2명의 경력직 기자들은 작년 6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유는 근무태도와 함께 실적저조, 법인카드 사용 후 급여공제 등이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BC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BC가 일단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복직시킨 후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며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 MBC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중노위 판결요지에 따르면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의 경우 금액 과다의 기준이 불명확한 점, 개인용도 사용으로 비위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위행위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매월 임금 공제나 입금으로 전액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파업기간 중 시용 채용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본채용을 거절한 것을 채용 당시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한 경력기자의 경우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이행 기간이 지난달까지로, 이미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MBC에 중노위로부터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이행금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형식의 과태료로, 한 번에 최대 2천만원씩 1년에 두 번 부과, 2년 동안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종국 사장이 이들의 복직 바라지 않는 언론노조 눈치를 보고 있다”

MBC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중노위 판정결과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우선 중노위 결정을 수용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리”라며 “악덕 민간 기업주들이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이후에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MBC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본인의 돈으로 내라고 하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주인이 없는 공영방송사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장의 경영마인드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이자 언론사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배짱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MBC의 또 다른 관계자는 “MBC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파업 때 입사한 이들의 복직을 바라지 않는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언론노조가 파업 때 입사한 경력기자들을 자질 미달, 능력 없는 기자, 영혼 없는 기자라며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이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한 노무사는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은 물론 그간의 임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MBC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업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 39명 중 37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2명은 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업무 수행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 본채용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일 뿐 부당 해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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