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각종 노동조합원의 인권 및 노동탄압 등과 관련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미디어오늘’이 MBC 노조 파업 때 들어온 경력기자 2명에 대한 MBC ‘부당 해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해고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MBC 측을 압박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비록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니지만 결국 노동자 권익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미디어오늘의 이 같은 차별적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예로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손배는 즉각, 정규직 인정은 늑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즉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다뤘다.
또한 작년 11월 29일 <쌍용차 해고자 정규직 지위는 인정···노조는 손해배상 46억>제목의 기사에서는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포함한 4명이 원청인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쌍용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뤘었다.
이뿐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철도노조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기사를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그 중 작년 12월 11일 <코레일 추가 직위해제, 노조“사상 최고의 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코레일이 11일 807명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면서 지난 9일 파업이후 총 6748명의 노동자가 직위 해제됐다”며 “지난 2009년 허준영 사장 때보다 심한 수준이라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철도노조 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다뤘었다. 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의 조합원 권익 문제나, 정치와 밀접한 노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 측 입장에서 보도했다.
이 밖에도 ‘미디어오늘’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조합원 인권을 다룬 기사는 셀 수 없을 정도다.
2012년 MBC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당한 정영하 전 본부장, 이용마 기자, 강지웅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최승호 PD 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자 그에 관련한 기사도 수없이 다뤘다.
이렇듯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면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보도는 거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국인 것.
이 같은 미디어오늘의 보도행태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은 대체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며 “최근 여론의 공분을 산 염전 노예사건을 미디어오늘이 다루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자기편 노동자 인권이나 정부 비판하는 데만 노동자 인권을 써먹지만 말고 그런 진짜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MBC 경력기자 해고 논란과 관련, “입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당 해고 당한 2명의 기자 역시 언론인이고 기본적 권리와 인권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아닌가”라며 “미디어오늘이 근로자의 인권을 다루는 부분에서 너무 언론노조 중심의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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