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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왜 이러나. 이번엔 ‘뉴스큐브6’ 편파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간첩 혐의자와 민변 측 주장만 일방 보도

정치·사회적 핵심 이슈에 대해 좌편향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종합편성채널 JTBC가 또다시 편파 보도를 해 파문이 예상된다.

JTBC는 작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9’이 편파 보도 및 여론조사 조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보도하면서, 간첩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인 화교 출신 유우성씨와 민변 측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이번엔 JTBC <뉴스큐브 6> 18일 방송을 통해서다.

JTBC측은 이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으며 국정원과 검찰을 비난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서조차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음에도 아무런 제지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국정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들은 전혀 출연시키지 않았다. 약 19분 동안의 방송이 유씨와 민변 측의 일반적 논리로 점철되며 국민에게 전달된 셈이다.



민변 양승봉 변호사, 납득 어려운 논리로 유우성과 중국 싸고돌며 검찰 비난

이날 방송에서 민변 측 양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유씨를 싸고 돌았다. 양 변호사는 앵커가 “북한에 들락날락할 수 있었던 건 유 씨가 화교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았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통행증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있는 중국 국적의 분들은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자유로운 출입이 중국 국적자에 발급되는 통행증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런데 양 변호사는 앵커가 유씨가 중국 화교출신임을 재차 강조하는 질문을 하자 “방금 유우성 씨가 말씀하셨듯이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유우성 씨까지 북한에서 살았고 3대 이상 4대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우성 씨는 적극적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북한 주민과 똑같았었죠”라면서 “그러니까 자기 화교다, 아니면 북한 주민이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거기에 본인까지 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북한 주민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인이다 아니면 북한 주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는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앞선 답변과 전혀 다른 설명이다. 양 변호사가 설명했듯 중국 국적 출신자에게 발급되는 통행증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자신이 중국 국적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애초 화교 출신임을 숨겼던 유씨의 거짓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출입경기록확인서가 위조라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중국 측의 회신이 무조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국의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문서에 대해 보여준 최소한의 ‘의심’만큼도 중국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위조라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여기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답변서입니다”라며 “약 2개월간의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기록이 위조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진본인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 결과는 단순히 조화들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한 게 아니고 중국 대사관에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약 2개월 넘게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라며 “그 결과를 취합해서 중국에서 중국 대사관에 결과를 보내준 것이고 중국 대사관은 그 결과를 그대로 한국 고등법원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중국 측의 답변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양 변호사 ‘중국 측 조사 믿을 수 있느냐’ 앵커 질문에 발끈하며 중국 옹호

그러자 앵커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 대사관측에서 중국 현지에 있어서 치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양 변호사는 마치 불쾌감을 느끼기라도 한 듯 “그 일각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돼서 객관적인 판사님이 계시고 당사자인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맞상대인 검찰이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일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체도 없는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답변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대로 사실조회를 중국 대사관에 한 것입니다. 검찰도 중국 대사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라며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이 검찰이 낸 기록이 틀리다, 이 말이 나와버리니까 검찰이 이제 와서 중국 대사관에서 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양 변호사 “국정원이 여동생 폭행, 가혹행위” 1심재판부 판결과도 다른 허위주장까지

양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다른 허위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여동생이 국정원 수사를 받으면서 2, 3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화교 신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밀입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첩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라며 “그런데 그 과정이 여동생이 나와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회유도 하고 폭행도 하고 가혹행위, 정말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주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처음에 했던 말은 오빠를 위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앵커가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말을 꺼내자 양 변호사는 다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졌는데 오빠를 위해서보다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라며 “잠도 안 재우지, 때리지, 아무도 못 만나지. 그런 시간을 한국에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계속 보냈던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양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만 강조하면서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배제한 것이다.

간첩 혐의자와 민변 측만 출연시켜 ‘선동의 장’ 만들어 준 JTBC

유우성씨로 하여금 감성적 발언을 이끌어내는 앵커의 편파 진행도 눈에 띄었다. 앵커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1심 무죄판결에 관해서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또 2심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작이 나왔습니다”라며 “짧게 시간이 없어서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시죠”라고 하자 유씨는 “그냥 저는 1년 넘는 시간이 저나 저희 아버지나 제 동생이나 솔직히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라며 “그냥 하루빨리 재판이 끝나고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라고 답했다.

JTBC <뉴스큐브 6>측의 이 같은 구성과 방송 진행은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간첩 혐의자와 그를 옹호하는 민변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치사회 핵심 쟁점 보도에 있어 편파보도로 징계를 받고도 JTBC가 이런 식의 보도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양쪽 입장이 공정하게 나가야하는데 한쪽의 일방 입장만 나가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JTBC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 보도로 한 번 제재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유사 방송행태를 보인 건 옳지 못하다.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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