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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보여준 태블릿PC 임의 제출 확인서는 고영태의 것?

JTBC는 습득 경위서를 제출하고, 검찰로부터 수령확인증 받는게 정상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인 박헌영 씨 간의 상호 위증논란에 이어 128JTBC 뉴스룸의 손석희 사장과 심수미 기자의 해명방송에서 공개한 태블릿PC 임의제출 서류 또한 조작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 에서는 심수미 기자가 12월 8일 해명방송에서 소개한 임의제출 확인서 내용 중 "본인은 법률위반(뇌물죄) 피의사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에서 아래 물건을 임의로 제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임의제출한 물건이지,  JTBC처럼 제3자가 제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JTBC 주장대로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습득하여 검찰에 제출했다면 그것은 피의자용 임의제출 확인서가 아닌 습득경위서를 제출하고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최순실로부터 받은 태블릿PC를 임의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고영태의 확인서를 JTBC에서 입수, 보여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임의제출 확인서 관련 JTBC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즉  JTBC 에서 누가 이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는지조차 철저히 숨긴 것이다.


이미 여러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인물도 JTBC 해명처럼 심수미 기자가 아닌 김필준 기자라고 확인되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제출 확인서 내용조차 또다시 의혹을 사고 있어, 손석희 사장의 국회 국정조사 증인채택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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