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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미화 씨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연합뉴스, 본지를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허위주장을 하는 매체로 음해하려다 반론보도 조치 받아

김미화 씨 논문표절 문제로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에 대한 편향보도, 허위보도를 했던 연합뉴스가 결국 본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10월 21일자로 ‘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이라는 본지와 김미화 씨의 2심 판결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기사는 ‘친노좌파’라는 표현이 인격권 침해였다는 2심 판결의 요지와는 전혀 무관한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 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는 김미화 씨의 논문표절 사실을 주장해왔던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연합뉴스 측의 꼼수라는 것이 본지와 변희재 대표의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김미화 씨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성균관대의 다른 입장은 숨기거나, 1심의 판결 요지를 왜곡했다.구체적으로 ▷ 성균관대는 김미화 씨의 논문에 분명히 일부 표절이 있음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에 결국 김 씨가 논문을 재작성해 제출한 바 있으며, ▷ 1심은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가 김미화 씨를 지칭하며 쓴 표현인 “친노좌파”는 인격권 침해이지만 김 씨의 논문표절 혐의 등은 사실적시라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의 입장, 그리고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를 두루 살피고서 결국 연합뉴스 측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변희재 인미협 대표를 대리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석한 본지 황의원 대표는 “김미화 씨의 논문표절은 1심 법원 판결문은 물론, 김미화 씨의 변희재 인미협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으로 다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다”면서 “관련 재판도 비록 ‘친노좌파’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3심 대법원까지 가게됐지만 ‘친노좌파’는 어디까지나 의견표명이므로 손해배상 이유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지의 반론보도문을 사회면 상단에 게재했으며 이 조치는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연합뉴스는 원 기사 하단에도 역시 본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는 연합뉴스 외에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썼던 다른 매체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래는 연합뉴스에게 게재된 반론보도문이다.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반론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10월21일자 「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 제목의 기사에서 성균관대는 김미화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심 법원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가 총 1천300만원을 김미화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는 "성균관대는 김미화씨의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표절도 있음을 인정했으며, 1심 법원은 김미화씨에 대한 '친노좌파'라는 표현이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미화 씨 논문 표절 관련 반론보도문]


미디어워치는 지난 해 12월 19일자 「연합뉴스,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제하의 기사에서 "1심은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가 김미화 씨를 지칭하며 쓴 표현인 '친노좌파'는 인격권 침해이지만 김 씨의 논문 표절 혐의 등은 사실적시라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씨 측은 "1심 법원은 논문 표절 진위 여부를 쟁점화해 판단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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