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는 지난 해 12월 19일자 「연합뉴스,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제하의 기사에서 "1심은 본지와 변희재 인미협 대표가 김미화 씨를 지칭하며 쓴 표현인 '친노좌파'는 인격권 침해이지만 김 씨의 논문 표절 혐의 등은 사실적시라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씨 측은 "1심 법원은 논문 표절 진위 여부를 쟁점화해 판단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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