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가 발표한 지난 1일자 성명이 '공정방송' 논란을 부르고 있다.
““청와대 방송을 감시한다”-뉴스 모니터체제를 가동하며”라는 제목으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민주조총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 성명은 특검 수사 비판 보도를 방송한 MBC뉴스데스크를
문제삼았다.
해당 기사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라져가던 밤샘조사가 수시로
이뤄졌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해, 특검의 ‘밤샘수사’와 ‘구속수사’가 필요
이상이었다는 비판적 견해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MBC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는 “때마침 종료된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했지만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으면서
기사의
역량이
한참이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밤샘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했다는데 그걸 왜 MBC 뉴스가 걱정해주는가”고 비아냥대며, 보도 내용이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MBC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는 “사실 기사 속 주장 들은 대부분 옳다”고 말해, 본인들이 고무줄잣대로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판결 전 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면서도, “사법정의를 따지려면 권력형 비리의 ‘범털’ 피의자가 아닌 힘없고 돈없는 피의자들이 법 앞에 평등한지 살피는 것이 공영방송 다운 일이다”라며, 지극히 편향적인 관점과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한 고무줄 잣대를 노골적으로 표면화했다.
MBC기자와 영상기자들로 구성된 협회 성명은 그 동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장해 온 ‘공정방송’에 대한 의미를 짐작케 한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어느 한 쪽에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행태는 언론 공정성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불편부당’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특정인들이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연하다는 식의 해석은 MBC기자와 영상기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침해를 당연시 한다는 반박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MBC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는 ‘고영태 녹음파일 반복 보도’ ‘태블릿 PC조작 의혹’ 등 최근 MBC뉴스가
타 언론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순실 고영태 농단이며, 박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보도했다는 것이 비난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또한, 검찰 혹은 국정농단 주장 측 일방의 주장이 아닌, 대통령 변호인
측 의견까지 함께 뉴스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비난한 것이어서, MBC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의 주장은 ‘공정방송’과의 괴리감만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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