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사장 김장겸. 이하 MBC)이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표적사찰’ ‘편파수사’라며 조사기간 연장 거부 입장 표명과 함께,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10일 MB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당초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의 제소에 대해 MBC는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또, 9인의 특별근로감독관이 12일동안 조사를 하고도 조사기간을 나흘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MBC는 “털어서 조그마한 먼지라도 나올 때까지 MBC를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것…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사찰이자
일방적 편파 조사를 통한 짜 맞추기 수사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별근로감독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회사의 설명은 가벼이 듣고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속닥거리는
얘기’를 모두 받아적어 표적 탄압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BC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의 연장 통보를 접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며, “정치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는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하 문화방송 입장 전문-
표적 사찰과 편파 수사의 특별근로감독 연장 의도를 거부한다.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된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임검지령서를 통보해 왔다. 당초 특별근로감독 계획이 없다던 고용노동부는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관 9명으로 편성한 대부대를 보내고 조사 기간도 무려 12일이나 잡았다. 이는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라 조사 기간을 나흘 더 늘리겠다는 임검지령서를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이 잡듯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도
조사 기간을 더 늘린 것은 털어서 조그마한 먼지라도 나올 때까지 MBC를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사찰이자 일방적 편파 조사를 통한 짜 맞추기 수사로, 명백한 표적 수사다. 특별근로감독이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별근로감독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의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하고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제소한 언론노조MBC본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속닥거리는 얘기는 모두 받아 적고 표적 탄압을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짜 맞추기 특별근로감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답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대엽 후보자는 여당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의 짜고 친 듯한 질의응답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조대엽 후보자는 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의 연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던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특별근로감독을 나왔다. 하지만 첫날을 포함해 사흘을 별 조사 없이 대충대충 소일했다. 그러다
나흘째 갑자기 MBC를 겁박하는 조사로 표변하더니 급기야 아무런 근거 설명도 없이 나흘간 연장한다는
임검지령서까지 들이댄 것이다.
그동안 MBC는 특별근로감독의 태도가 편파적으로 변하고
짜 맞추기 조사일지라도 권력기관인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무리한 표적 수사이다 보니 일부
부서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해도 묵묵히 참고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의 연장 통보를 접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MBC는 방송 장악을 위한 막가파식 특별근로감독 기간의 연장 의도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는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MBC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영방송을 만들고, 방송 장악을 위해 동원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라. 더더구나
먼지 날 때까지 파헤치고, 표적 수사를 위해 ‘편파 조사’, ‘짜 맞추기 수사’ 결론을 위한 특별 사찰 형태의 ‘특별근로감독의
기간 연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권력 남용에 동원된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7. 7. 10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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