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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필준을 수사하라’, JTBC 태블릿PC 특수절도 재기수사 명령

김필준·박헌영·노광일 등 검찰 조사 불가피 전망...절도 인정되면 태블릿PC 증거배척 사유

서울고등검찰청이 태블릿PC 특수절도죄 고발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얼마전에는 경향신문이 김필준 JTBC 기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관계를 폭로하고 나온데 이어,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과 관련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서울고검은 지난 19일, 고발인 도태우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 재개 통지문에서 “피항고인 심수미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고, 피항고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TBC가 태블릿PC 입수자라고 주장하는 김필준 기자와 그 주변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발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경 JTBC 심수미 기자와 성명불상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1972년생)는 ‘김필준 기자가 건물 관리인의 양해를 얻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2017년 7월 6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이에 불복,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관련기사 : JTBC 태블릿PC 절도죄, 검찰 ‘아몰랑’ 불기소 논란)

이번에 서울고검은 도 변호사의 항고 이유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더 수사하라(재기수사)’는 명령을 내린 것.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다. 

물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곧 기소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검사는 사건을 더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한번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기수사 사건에 반복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는 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손석희를 향해 좁혀오는 진실의 순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태블릿PC’의 입수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6년 10월 경, JTBC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개통하고 요금까지 납부해온 이 태블릿PC를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PC’인 것처럼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잇따라 내보냈다. 김한수는 지난해까지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이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해왔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특히 JTBC 손용석 기자의 발언을 토대로 태블릿PC 입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집중 의혹을 제기해왔다. 손 기자는 각종 기자상 시상소감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해 일주일 이상 분석한 뒤 첫 보도로 최순실이 즐겨하는 것은 연설문 수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JTBC의 ‘연설문 수정’ 첫 보도는 2016년 10월 19일. 그간 18일에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해온 손석희의 뉴스보도와는 입수 시점이 일주일 이상 시차가 발생한 셈이다.

JTBC는 태블릿PC 최초 입수자도 한동안 교묘하게 숨겨오다가, 2017년 1월 본지 변 대표고문을 고소하면서 처음 김필준이라고 밝혔다. JTBC에서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도맡아 온 건 심수미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당연히 심수미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JTBC가 태블릿PC 입수경위를 은폐하려 의도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도 변호사가 JTBC를 특수절도죄로 고발하던 2016년 12월 경 시점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 변호사는 태블릿PC 입수자가 전면에 나선 심수미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를 대비해 ‘성명불상자’도 추가 고발했었다. 도 변호사의 치밀함은 주효했다. 이번에 서울고검은 심수미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하고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젠 ‘성명불상자’는 김필준 기자라고 JTBC가 공개한 상태다. 



노승일 폭로...박헌영과 김필준, 10월 4일부터 폭음하는 사이

이런 가운데 최근 경향신문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김필준 기자가 더블루K의 핵심 실무자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2016년 10월 18일 몇 주 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다닌 사이라는 점을 폭로해 주목을 끌었다. 노승일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관련기사 : ‘친문매체’ 경향신문 노승일 인터뷰, “태블릿PC는 손석희가 책임져야”)

“앞서 박헌영 과장이 JTBC 김모 기자를 접촉해서 JTBC <뉴스룸>에서 ‘일방적 해산 결정에…K스포츠 직원들, 비대위 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2016년 10월4일 나갔어요. 여러 언론에 K스포츠재단 등의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최순실이 반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강지곤 차장이 K스포츠재단을 대표해 손석희 사장과 인터뷰했어요. 보도가 나간 후 박헌영 과장은 김 기자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고, 취한 채로 사무실에서 잤어요. 노광일(더블루K 건물 관리인) 선생님이 10월18일 문을 열어준 JTBC 기자도 박 과장이 방송보도를 위해 접촉하고 같이 술도 마신 김 기자였어요.”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주장은 JTBC 측 설명이다. 노승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JTBC의 김필준 입수설 자체가 거짓 알리바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선 김필준과 박헌영은 물론 건물 관리인이라는 노광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성을 외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수절도 인정되면 태블릿PC 증거채택 불가

한편, 검찰이 김필준의 태블릿PC 특수절도죄를 인정하고 기소한다면,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재판에서 증거 배척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도태우 변호사는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JTBC는 태블릿PC를 절취한 자로서 적법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니므로, 검찰이 이를 압수할 때는 영장을 발부해야 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영장없이 태블릿PC를 압수했으므로 압수물은 형소법 제308조의2에 의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획득한 태블릿PC 속에 저장돼 있는 디지털 정보와 이를 출력한 문서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과수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조차도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이후, 온전히 증거 보전을 하지 않고 태블릿에 손을 댄 흔적이 대거 발견됐다. 실제, 31일자로 수정·생성된 파일만 216개에 달한다. 

도 변호사는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이후에도 또 만졌다는 사실은 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없게 하는,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된 것”이라며 “태블릿PC는 물론 이 기기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재기수사를 하면 자동으로 기소의견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속단을 경계하면서, 다만 “검찰이 부분적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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