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박영수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측에 ‘JTBC 제출 태블릿PC’의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정보 조회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손석희와 JTBC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제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심리한다”면서 심리유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
‘손석희 태블릿PC 조작’ 소송, 위치정보 사실조회만 받아들이고 심리유예)
하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본지 측이 제출한 태블릿PC 관련 사실조회신청과 구석명신청 등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하고 이를 각 기관에 송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에 각각 사실조회서를 4월 2일자로 송달했다. 검찰과 특검은 4일자로 이 사실조회서를 수신했다.
태블릿PC 와 관련 SK텔레콤 기지국 위치정보를 특검과 검찰이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은 2017년 초에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라는 조작보도를 감행하면서 그 근거로 언급했던 것이다.
본지는 3월 28일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서 “피고 측(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손석희)은 2017년 1월 11일 ‘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제하 방송을 통해, 검찰과 특검에서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하며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PC 입수경위도 사실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라고 짚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전원이 켜 있는 동안은 계속 자동적으로 LTE 망에 접속됩니다. 한동안 꺼져 있다가 저희 JTBC가 발견해 켠 순간부터 이동한 경로 등은 모두 통신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JTBC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검찰과 짰다고 한다면 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최씨의 것이라고 확인한 검찰과 특검은 물론 건물 관리인, 통신사 모두 거짓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JTBC 방송 내용)
본지는 위와 같은 JTBC 보도를 근거로 “이에 원고는 그 당시에 이동통신사(SKT)와 검찰, 특검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와 관련해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태블릿PC의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해당 태블릿PC 의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 기관들에 확인하고자 한다”고 사실조회 사항과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실조회는 특검과 검찰에게 일단은 태블릿PC 실소유주와 실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문의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전혀 어려울 것도 없는 문제다. 답변이 늦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주범 JTBC 손석희와 중앙지검 특수본, 박영수특검팀이 모두 공범이었다는 의혹의 눈초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특검과 검찰이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회신한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우선 이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기기 관련 수사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며 태블릿PC 실소유주, 실사용자 논란은 다시금 불붙을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
태블릿PC가 최순실 것? 특검·검찰의 LTE 위치정보 검토 여부 확인한다)
무엇보다도 마치 특검과 검찰을 통해 통신사 위치정보 조회기록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한 JTBC는 또 한번 날조보도를 한 것이 된다. 이 경우는 JTBC 는 또다시 시청자를 우롱한 거짓보도와 관련, 언중위와 방심위 제소를 당하고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