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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미디어워치, “정호성·박근혜 판결문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정호성·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호성의 법정진술 등과 관련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검토가 자의적이었을 수 있다”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는 검찰이 태블릿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신청 목록 중 ‘정호성 판결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태블릿 재판에서 미디어워치 측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2·3심 판결문’ 등 150여개의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번 8월 27일에는 각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따지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호성 진술과 정호성 판결, 특히 김한수의 증언을 종합해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했다. 또 문제의 태블릿PC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집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정호성 재판부와 박근혜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해당 판결문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호성·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정호성의 법정진술 등과 관련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검토가 자의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증거 부동의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 등에 관해서는 애초에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호성‧박근혜)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본질적으로 자연과학적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논박했다.

이어 “판결문은 그 자체로서 무오류가 입증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채택과 해석에 있어 자의성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 태블릿PC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고 취득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그 외 최서원(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태블릿 재판’이 ‘정호성‧박근혜 재판’과 적용 법조 등이 달라 이 사건들을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면서, ‘정호성‧박근혜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태블릿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과는 공범 관계나 대향범(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뇌물을 주고 받는 경우) 관계에 있지 않고 적용법조도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이 사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태블릿PC는 재판이 시작된지 1년이 다 되어서야 공개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의 복원, LTE위치정보,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 등 태블릿PC의 위법수집 여부 및 태블릿PC의 실사용자와 공문서 유출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증거(태블릿P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채택에 있어 자의성이 현저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특별한 신용성을 부여해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그러한 사실에 특별한 신용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소치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관련 변호인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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