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 기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이른바 '태블릿PC 조작설'은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던 최순실 씨 주장이 친박 단체에서 극우매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어지며 지난 1년 동안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과 법원,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그리고 이제 국과수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한 것입니다.
2016.10.18.자부터 2016.10.31.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10.18.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음. ... ... 다만, 감정물 태블릿PC 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이 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파일의 해시값 및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Cache)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JTBC와 검찰은 저런 파일들이 100% 전부 다 기기를 켰을 경우의 시스템 파일 같은 것들이 자동업데이트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감정회보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나기현 연구관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를 인위적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최순실 측 변호사) : 그렇다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꺼진 상태에서 켰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구동시켰다는 것 아니라는건가요.답(국과수 연구관) : 예, 그런 것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구성시켰을 때 막 생성되는 파일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문 : 그렇다면 누군가가 특정 일시에 이렇게 업데이트틀 했다든지, 아니면 그 파일을 열어봤다든지, 뭘 변경했다든지, 이러한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답 : 그러한 개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을 열어보고 쭉 봐야 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감정물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하나의 구글 계정을 통해 다수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기에 등록이 가능한 점, 단수의 카카오톡 계정 및 전화번호가 발견된 점, 특정 일자에 특정 장소에서 발견된 위치 정보(GPS)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구글 계정에 접근가능한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상기의 이유로 제시된 태블릿PC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문(최순실 측 변호사) : (JTBC는 국과수 보고서를 회신한 당일 “국과수도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확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과수는 보고서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고한 사실 있느냐, 확정한 사실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답(국과수 연구관) : 없습니다.문 : 없지요.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 (...)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자료들을 보고 재판관님이나, 이렇게 판단하셔야할 부분이지,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문 : 그러면 이 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기록은 따로 증인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요.답 : 저희 감정서에 기술된 내용입니다.문 : 그정도이지, 특정하거나 할 만한 흔적, 기록은 없었던 것이지요.답 : 예,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적었을 것인데, 일단 저희 감정서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저장기록의 변개여부 등)이 이루어졌는데, 감정결과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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