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
특검 수사 제4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조작내용)
1. 태블릿 개통 경위 조작
휴대폰 판매점 점주로부터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을 개통하러 왔다고 허위 진술을 받아냄.
2. 태블릿 입수 경위 조작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존재를 특검에 제보한 이는 장시호. 특검은 장시호로부터 최서원의 아파트에서 이 태블릿을 찾아내 갖고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냄.
3. 태블릿 제출 경위 조작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장본인은 장시호(당시 구속 상태)가 아니라 장시호의 변호인으로, 장시호의 변호인은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특검에 제출 직전까지 태블릿이 계속 꺼져 있었다고 증언했음. 하지만, 태블릿은 실제로는 전날밤부터 다음날 제출때까지 10여 시간 이상 계속 켜져 있었음이 최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 포렌식 감정을 통해 밝혀짐. (태블릿은 장시호의 진술과 달리 애초 특검이 다른 곳에서 압수해 보유하고 있던 기기일 가능성이 큼.)
4.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은 모두 공용 이메일이거나 최서원의 비서 이메일이었음에도 이를 최서원의 것으로 단정. 태블릿 전화번호의 뒷자리 9233도 최서원의 비서가 써오던 핸드폰 뒷자리와 동일.
5. 태블릿 기기 자체 증거인멸
(1) 2017년 1월 5일에 압수된 물품이 한달 후인 2월 2일에야 봉인. 그 사이에 전원이 15차례 on/off.
(2)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의 리커버리 모드 진입.
(3) 조작 흔적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 ADB도 20일 이상 구동.
(4) 장시호가 특검에 태블릿을 제출한 직후 시점에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5) 실사용자 결정적 증거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관련 시스템 파일은 없었음.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체처리 정황
(6)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 태블릿에서 증거훼손 관련 검찰 관계자 얼굴 사진 찍힘.
6. 태블릿 관련 최초 수사보고서 조작
‘본문’과 ‘결론’이 따로 노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최초 수사보고서. 본문에선 최서원 비서가 이메일 닉네임을 등록했다고 해놓고, 결론은 이메일 닉네임으로 봤을때 최서원의 것이라는 결론 내림.
*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적용 범죄 죄목 : 공용물건손상죄, 모해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모해위증교사죄 (궁극적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