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던 제7차 공판은 4.15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5일 이후부터 무려 다섯 달가량 공판이 열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11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4월 2일 공판 날짜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기일변경신청서 제출자는 김민정 검사로 처음 등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 수사검사 홍성준과 공판검사 고유진을 투입해왔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고 기소, 공소유지를 해온 홍 검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검연구관은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3인의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이 빠졌다. 태블릿 항소심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경력대등재판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심 홍진표 부장판사만 남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김행순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 차례 연기돼 4월 2일로 예정된 항소심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이 어떤 사유로 이미 석달이나 연기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7차 공판에는 검찰 측 송지안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이었다.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이 기일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선정은 12일 기일변경신청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좀처럼 변호인의 열람복사 신청 허가를 너무 지체하고 있어 재판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선정은 지난 3일 SK텔레콤의 사실조회회신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한 상태지만 재판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변호인들은 2012년에 개통한 이 사건 태블릿PC의 통신요금 납부내역서가 2013~2016년 기간만 증거로 제출된 점을 들어, 2012년 납부내역서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6일 회신된 SK텔레콤 측 자료에는 엉뚱한 납부내역이 첨부돼 있었다. JTBC 태블릿PC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했던 다른 가입자의 납부내역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재판부에 다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SK텔레콤 측의 두 번째 회신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도착, 변호인이 현재 열람 복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