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장시호에 대해 5천만원 손배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장시호는 거짓말을 바로 잡고, 태블릿의 입수경위, 제출경위, 안모 비서 등 실사용자 관련 입장을 정리하라”는 구석명 요청서를 제출했다.
장시호 측의 이지훈 변호사는 태블릿 반환재판 등에서의 회신을 통해 2017년 1월 4일 밤에 장시호 씨 부친으로부터 문제의 태블릿을 건네받아 2017년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또한 1월 5일 오후 2시에 태블릿이 특검에 제출될 때까지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하지만,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은 1월 4일 밤 8시경부터 다음날인 1월 5일 오후 4시경까지 18시간 연속으로 구동이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지훈 변호사는 장시호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넘겨 받았을 때부터 전원이 켜져 있었고 기기를 구동시켰던 셈이다.
또한 “태블릿 제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지훈 변호사와 장시호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날인 1월 4일 밤 10시~11시경에 장 씨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장 씨는 2017년 1월 5일 오전에 이 변호사를 만나 태블릿을 제출할지 논의한 후 당일 오후 이 변호사 당신을 통해 기기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받아 보관했었다는 지인 김윤미는 “이지훈 변호사가 집에 와서 직접 가져갔다”고 증언하는 등 같은 공범끼리도 말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어설프게 조작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다.
미디어워치의 조사 결과, 애초에 장시호가 최서원의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한 적도 없었다.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장시호가 태블릿을 입수했다는 2017년 10월 25일 밤 최서원 자택의 CCTV에서 장시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장시호 측에 답변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재판의 공판은 11월 12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변희재 대표는 “장시호와 이지훈, 김윤미 등 공범끼리도 거짓말을 반복, 서로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해댔기 때문에, 장시호가 이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 “장시호가 자백을 하던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낼릴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거짓말로 9년째 투옥 중인 최서원씨도, 장시호는 물론 이지훈 변호사. 김윤미 등에 대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 피고는 언제 ‘이 사건 태블릿’을 입수하였는지
-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입수 당시 이미 인식하였는지
-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지시하였는지
- 피고는 ‘이 사건 태블릿’을 실제 어떻게 처분했는지
※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 ‘이 사건 태블릿’ 임의제출 전에 구동한 바 없는지
- ‘이 사건 태블릿’을 임의제출하고 조사받을 당시 구동 중이었는지
- ‘이 사건 태블릿’ 임의제출을 위해 언제 이지훈 변호사와 접견하고 언제 태블릿을 회수하였는지
※ 실사용자 관련
- 임의제출 당시 잠금이 해제되지 않고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자의적 해석이라는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안모비서의 실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 중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입증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