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전문입니다. 서한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28일 우송했습니다. 이어서 변 고문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반포대로 157)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게 태블릿 조작 관련 증거철회와 박근혜 대통령과 미디어워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구형을 요구합니다. 변 고문은 그런데도 만약 검찰이 조작된 증거철회와 무죄구형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윤석열과 고형곤도 태블릿 조작공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자 주 |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고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고형곤은 검찰 특수본과 특검에서 태블릿 수사를 전담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검찰 특수본은 태블릿을 넘겨받아 입수 다음날인 25일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8일, 당시 고형곤 검사는 수사관 김도형과 함께 태블릿에 남아있던 ‘독일에서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3건’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도 최서원이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것인 양 호도하는 수사보고서를 올렸다.
이튿날인 10월 29일, 김용제 검사(현 부산지검 검사)는 김한수 청와대행정관을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하며, 마치 태블릿 요금은 모두 김한수가 아니라 그가 운영하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온 것으로,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태블릿PC 조작을 마치자, 11월 4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확인되었다고 언론에 밝힌다. 그러나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 근거는 언론 보도 한 달여가 지나고 12월 11일에야 제시한다.
그 뒤 이 수사결과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에서는 검찰의 증거조작을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가공(架空)한다. 특검 파견검사로 있던 김종우(현 대검 연구관)는 2017년 1월 4일 김한수에게 SKT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라고 물었다.
개통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요금을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으로 했던 검찰의 조작을 특검이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특검이 조작한 것과 달리, 마레이컴퍼니는 일체 태블릿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사실은 김한수가 2016년 11월 27일 연체된 요금 37만5460원을 일시 납부한 이후 계속해서 모두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은 이 중요한 ‘태블릿이 개통된 2012년의 요금납부 내역’을 박 대통령 재판과 본인의 JTBC 명예훼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며, 치밀하게 증거인멸 범행을 기도했다.
본인은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 3인에 대해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지난 4월 8일 마포경찰서에 고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태블릿 수사를 총괄한 고형곤이 이러한 조작 정황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고형곤은 태블릿의 독일 카톡과 관련해 포렌식 증거를 전혀 다르게 분석, 최서원이 독일서 태블릿으로 카톡을 보낸 것으로 덮어씌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형곤은 독일서 태블릿으로 보낸 카톡의 한국 내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은폐하였으며, 2012년 7월 당시 최서원과 김한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므로 김한수에게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일 수가 없다는 점을 모른척했다.
특히 윤석열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들 태블릿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고형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김종우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뒤 현재 윤석열 직계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강상묵은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된 것이다.
또한 이런 태블릿 조작을 밝혀온 미디어워치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성준 검사 역시 천안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킨 뒤, 역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끌어들였다. 윤석열이 태블릿 조작과 연관이 없다면, 어떻게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모조리 승진시킬 수 있겠는가.
어차피 검찰과 특검의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태블릿 조작사건은 특검수사,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국회 청문회 등으로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개입 여부도 확인될 것이다.
다만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태블릿 수사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가, 검찰과 특검에서 조작된 증거임을 모두 인정하고 철회하라. 김한수의 검찰과 특검에서의 진술서, 고형곤의 2016년 10월 28일 수사보고서 등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된 증거를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 스스로 증거조작을 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판결 중 태블릿의 문건 3개를 증거로 내세워 유죄를 받아낸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무죄를 구형하라. 또한 본인의 JTBC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구형하라.
셋째, 태블릿을 수사한 검사 세 명이 증거인멸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 검찰도 태블릿 조작 관련 전면 수사에 나서라.
넷째,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과 함께 논의하여 즉각 수용, 박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윤석열은 특검 당시도 수사팀장이었지만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홍성준 검사가 본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의 직책 상, 태블릿 조작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윤석열은 어떻게 태블릿 조작 사태를 수습하느냐에 따라, 후일 그 죄과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윤석열과 고형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 태블릿 조작의 공범으로 간주, 추가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윤석열과 고형곤은 이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답변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8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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