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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123군데 인용표시 문제”라면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사실상 표절 판정해놓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서울대 진실위...친문 면죄부 발급기 오명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총 123군데에서 부적절한 인용표시 등 연구윤리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대는 이를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으로 일축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박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의로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 센터장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절 조사 결과 공문을 송부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석사논문과 대상문헌(피표절의혹문헌)을 비교검토한 결과, 123군데에서 대상문헌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123군데는 구체적으로 △ ‘피인용문헌의 여러 단락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인용표시를 하여 표괄인용을 한 경우’, △ ‘여러 단락을 인용하면서 중간에 인용표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뒷부분은 적절한 인용표시가 없는 경우’, △ ‘포괄인용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재인용된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인용 부분 중 특정 단어에만 인용 표시를 한 경우’, △ ‘전혀 다른 문헌을 인용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적절한 인용표시 없는 인용’은 모두 ‘표절’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울대는 ‘표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표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경우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100여 군데를 표절해 학위논문을 작성해도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 국가대표 대학의 연구윤리 인식수준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 규정상 제보자는 본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검증센터 측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대 진실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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