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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27)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8월 10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에서 원 기술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은 편집을 가했다. 본 항목 내용은 일본 위키에서 ▲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위안부(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한국어 번역) 항목,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한국어 번역) 항목,  ‘고노 담화(河野談話)’(한국어 번역) 항목,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한국어 번역) 항목,  ‘맥두걸 보고서(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한국어 번역) 항목,  ‘쿠마라스와미 보고서(クマラスワミ報告書)’(한국어번역) 항목을 병행 참조해주기 바란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약칭 : 아시아 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 영어: Asian Women 's Fund)’은, ‘위안부’ 출신에 대한 속죄사업(償い事業) 및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현대적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7월에 설립된 일본의 재단법인이다. 일본 정부의 출자금과 국내외에서의 모금으로 운영되었다. 모든 속죄사업이 종료되면서 2007년(헤이세이 19년) 3월 31일 해산됐다.


목차


1 개요


2 경위


3 활동 내용

   3.1 속죄사업

       3.1.1 각국의 '속죄사업' 실시 상황

             3.1.1.1 한국

             3.1.1.2 대만

             3.1.1.3 필리핀

             3.1.1.4 네덜란드

             3.1.1.5 인도네시아


4 평가

 


1 개요(概要)

‘자사사(自社さ) 연립정권(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편집자주 : 사키가케는 선구자란 의미이다) 연립정권)’의 무라야마 내각 성립 후인 1995년 7월에 발족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총리부와 외교부 공관 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났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 문제 조사 보고서・1999’와 위안부 관련 정부 공문서를 집적한 자료집 등을 출판했다. 또한, 대한민국•대만•필리핀 등의 위안부 출신임을 주장한 여성들에게 일본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속죄금’을 당시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편지와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당초 약칭은 ‘국민기금(国民基金)’이며, 후에 ‘아시아 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사회당의 기본 방안이 민간에서 모금을 하는 민간 기금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에 대한 지급금 명칭은 당초는 ‘위로금(見舞金, 위문금이라고도 부른다.)’이었지만, 그 후 ‘속죄금(償い金, 정식 영문명칭은 atonement fee 이다.)’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급한 위안부에 대해서 “돈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을 팔았다” “매춘” “공창”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러한 비난을 받지 않고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에서는 정대협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 않았으며 이에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켜서 위안부들이 속죄금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박유하(朴裕河) 세종대학 교수는 정대협은 위안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여러 위안부가 위로금을 받고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바람직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대협이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 기금에 대해서 한국 측의 요구를 전부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편집자주 :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2007년 ‘미국 하원 121호 결의(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Resolution 121)’에서도, “미국 의회는 1995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한 일본 당국자 및 시민들의 열정적 노력과 온정을 인정한다(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ends those Japanese officials and private citizens whose hard work and compassion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in 1995 of Japan’s private Asian Women’s Fund)”고 하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 일본의 노력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의 신문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시민 단체들은 이런 전 국민적 염원을 명분 삼아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들 한(恨)은 그대로인데 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했다”(2020년 5월 9일자)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이 발족했던 전후,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은 “아시아 여성기금의 돈을 받는 사람은, ‘자원해서 나간 공창(公娼)’이 되는 것”(윤미향, 98/3 나눔소식지, ‘해결운동의 과정과 전망’)이라면서 기금을 바랐던 위안부들을 모욕하기도 했었다.*

[* 정확히는 정대협의 초기 대표이자 원로인 윤정옥의 발언이다. ]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고, 같은 해 5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총 237명을 위안부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대협을 배려한 한국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서에 서명한 위안부 142명에게만 생활지원금 3100만 원(당시 일본 엔으로 310만엔)과 매월 약 50만 원(5000엔)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대협은 모금액 418만 원을 지급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다고 이름이 보도된 7명, 서약서를 거부한 4명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1999년에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 자체는 종료됐지만 이름이 보도된 7명 이외에 추가로 54명은 아시아 여성기금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정대협으로부터도 몰래 돈을 받았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속죄금을 받아서 이름이 알려진 위안부 7명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기념비의 이름에서 제외되는 냉대를 받았다.


2 경위(経緯)

· 1993년 8월 – 미야자와 내각 말기에 일본 정부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제2차 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고노 담화(河野談話)’)를 발표하고,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일본인•조선인)가 주로 이를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 및,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으로 참혹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도 표명했다.

· 1994년 8월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평화우호교류계획’에 관한 무라야마 총리담화(「平和友好交流計画」に関する村山内閣総理大臣の談話)’를 통해,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로서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 한때 행했던 행위는 자국 국민들의 많은 희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웃나라 등의 국민들에게도 지금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를 후세에 전하며”, “이 마음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폭 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정부가 사무국 경비를 부담하며 일본 국민 일반에게 널리 모금을 호소하고 보상금으로서 이를 위안부들에게 전달하는 구상의 출발점이었다. 1994년에 정리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1차 보고를 받고서 무라야마 내각은 위안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속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업과, ‘여성을 둘러싼 현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1995년 6월 – 일본 중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이른바 ‘전후 50년 국회 결의(戦後50年国会決議)’)가 의결됐다. 헤이세이 7년도 예산에 ‘기금’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8천만 엔을 계상했다.

· 1995년 6월 14일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설치에 관한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내각관방장관의 성명이 발표되었고, 종군위안부를 위해 “국민,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정해졌다.

1.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을 민간기금이 모금한다.
2. 종군위안부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은 정부의 자금으로써 기금을 실시한다.
3.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정부가 종군위안부에게 국가로서 솔직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다.
4. 일본 정부는 과거 종군위안부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한다 (→기금 내부에 ‘자료위원회’가 설치된다).

· 1995년 7월 – 총리부와 외무성의 관할 하에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발족했다.

·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대신은 위안부(여기에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대상이 아니었던 일본인 출신 위안부 여성은 제외됐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편지를 발출(発出)했다. 총리실 웹사이트 페이지에는 이 편지와 함께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지난 대전에 따른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는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 평화 조약 및 기타 관련 조약에 따라 ... 당사국 간에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한 뒤에, “도의적 책임의 관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으며 ... 자금 거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글이 게재됐다.

· 1996년 6월, 모금액이 4억 엔을 초과하였다. 1996년 7월, 일본 정부는 모금액 중에서 위안부에게 1인당 200만 엔의 ‘속죄금’을 전달하고 위의 편지를 보냈다. 또한 정부 자금에 의해 실시되는 의료복지 지원사업은 총액 7억엔 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1996년 8월 13일부터는 필리핀에서, 1997년 1월 11일부터는 한국에서, 같은해 5월 2일부터는 대만에서, 각각 ‘속죄사업’을 시작했다. 이 기금은 2002년 5월까지 ‘속죄사업’을 완료하고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전해진 모금 전액 총 5억 6500만 엔, 부족분을 기본 재산의 일부에서 차출하여 500만 엔, 도합 총 5억7000만 엔을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 285명에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사과의 편지를 각 위안부에게 보냈다.

· 1997년 1월 – 국인 위안부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시작했다.

· 2000년 9월 – 제2차 모리 내각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내각관방장관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재차 표명했다.

· 2001년 1월 – 외무성 소관 법인이 되었다.

· 2005년 1월 - 이사장에 취임한 무라야마 전 총리 자신의 성명으로, 그 당시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사과 편지와 함께 속죄금을 전달하는 사업이 285명의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노인사회복지추진사업이 2007년 3월 말에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07년 3월에 기금해산이 발표되었다.

· 2007년 3월 31일 – 재단법인이 해산되었다.






3 활동내용(活動内容)

1, ‘위안부’에 대한 생활 지원 (속죄사업)
2, 여성의 명예 존엄 일반에 관한 사업 (가정 폭력 방지 등)

3.1 속죄사업(償い事業)

약 6억 엔의 기금을 일본 국내, 국외에서 모아 지원 사업을 전개했었다.

속죄사업은,

1, 국민의 거금(拠金)에 의한 ‘속죄금’(일인일률(一人一律) 200만 엔, 총액 약 5억 7000만 엔)
2, 정부 예산으로 의료•복지 지원 사업(총액 약 5억 1000만 엔)
3, 내각총리대신의 사과 편지

로 구성된다.

3.1.1 각국의 ‘속죄사업’ 실시 상황(各国の「償い事業」実施状況)

한국, 대만, 필리핀 ‘위안부’ 285명에 대해 속죄사업을 실시했다.

3.1.1.1 한국(韓国)

한국에서는 기금에 반대했던 정대협 등 관련 단체에 의해서 위안부들이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었다. 당초에 기금을 받았던 7명은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후 54명이 이 기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236명 중에서 61명이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돈 몇 푼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은 화냥년”이라는 식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됐고 이에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 지원 단체는 이들을 다양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 정부는 원래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속죄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속죄금’이 일본 정부에 의한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모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고,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반대 운동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됐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도 아시아 여성기금과의 접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전되지 않았고 1996년 11월 7일, 재단은 한국에서 활동 보류를 결정했다.

1997년 1월, 7명의 위안부에 대해 ‘속죄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속죄금’ 전달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죄금’을 받은 위안부들은 미디어 및 피해자 지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됐다. 또한 나중에 한국 민간에 의해 행해진 모금에서 위안부에 원조금이 지급되었던 때도 아시아 여성기금의 ‘속죄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한때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1998년 1월 6일,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속죄금’을 지급했다.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위안부 142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일본의 ‘속죄금’을 받지 않는다고 서약할 것을 요구했던 것 등으로 인해 사업은 다시 보류됐다. 그 후 의료시설건설 등으로의 사업 전환도 검토되었지만, 기금은 1999년 7월에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2002년 5월 1일에 사업을 종료했다.

3.1.1.2 대만(台湾)

중화민국(대만)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속죄금’ 외에, 의료복지사업으로 1인당 300만엔 규모의 서비스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 5월부터 각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같은해 8월 31일 아시아 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위안부 지원 단체인 타이페이부녀구원기금회(台北市婦女救援基金会, 부원회(婦援))는 경매를 개최하여 그 수익에서 200만 엔을 피해자 42명에게 지급했다.

같은해 9월 29일에는, 중화민국 행정원 비서장 부인이 부원회 파티 자리에서 ‘속죄금’의 대체금으로 약 200만 엔을 지불하는 것을 표명했다. 같은해 12월 5일, 중화민국 정부는 피해자 42명에게 일본으로부터 ‘속죄금’을 수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체금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대체금은 이듬해 98년 2월에 지급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5월 1일에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그런대로 정도 숫자(それなりの数)’의 위안부(인원수 비공개)에 대해 각종 사업을 실시했다.

3.1.1.3 필리핀(フィリピン)

필리핀에서의 ‘속죄사업’은, 여성 단체 ‘리라•필리피나(LILA-PILIPINA, リラ・ピリピーナ)’의 지원 하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모여진 보상 신청을 필리핀 정부 태스크포스(필리핀 정부의 각 부처로 구성된 ‘위안부’ 문제 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틀에서 실시되었다. 위안부에 대한 ‘속죄금’ 지급과, 정부 거출의 의료복지사업으로 1인당 120만 엔 규모의 서비스를 지급했다. 사업은 2001년 9월에 종료했다.

3.1.1.4 네덜란드(オランダ)

‘속죄금’ 지급 대신 일본정부 자금에 의해 총액 2억 5500만엔 규모(1인당 300만 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내각총리대신의 사과 편지를 79명에 보냈다. 2001년 7월에 속죄사업을 종료했다.

3.1.1.5 인도네시아(インドネシア)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죄금’ 대신 일본 정부자금 3억 8000만 엔 규모의 ‘노인사회복지추진사업’이 실시됐다. 사업은 2007년 3월말(헤이세이 18년 말)에 종료됐다.


4 평가(評価)

· 아시아 여성기금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이사는 “한국 사회는 일단 반일(反日)만 외치면 좋다는 체질(韓国社会は反日さえ言っていればいいという体質)”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피해자 개인의 구제는 실현되었지만 이것이 일한(日韓)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누마 야스아키 이사는 일본의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에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 쓰지모토 키요미(辻元清美) 사민당 중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의 위안부 이용수는 “무라야마가 싫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런 기금을 만들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 한국의 위안부 심미자(沈美子)는 2004년 3월 13일에 13명의 위안부들과 세계평화무궁화회(世界平和無窮花会)를 결성하여 그동안 위안부들을 이용해온 정대협과 나눔의집에 대해서 기만적 운동의 자금원인 모금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미자는 또한 자금을 모으는 퍼포먼스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금 행위 및 시위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대협과 나눔의집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기만” “아시아여성기금의 돈을 수령하는 것은 공창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자칭하는 것의 중단도 요구했다. 심미자는 많은 위안부들이 가난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모급한 대부분의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운동체(運動体)의 해체를 목표로 재판까지 일으켰지만 이후 사망했다. 관련 단체는 2020년에 다른 위안부(이용수)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문제제기를 회피했다.



· 일본의 한국인 출신 비평가인 오선화(呉善花)는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성들이 “돈 몇 푼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 먹은 화냥년”으로 불리면서 “북한에 공감하는 좌파 민족주의” 지원 단체로부터 강한 규탄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선화는 위안부 지원 단체의 압력에 의해 한국 정부와 지원 단체의 다양한 지원의 대상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원했던 위안부 여성들은 제외되어 버린 것만 보더라도 위안부 지원 단체의 목적은 일한 간의 이간임을 알 수 있다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아시아 여성기금은 노출시켰다고 평가했다

·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을 같은 동포들이 인신매매했었다는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죄의식을 덜려고 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관련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당사자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작 박유하 교수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은 위안부 배춘희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2018년 시점까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일본의 사의(謝意, 사죄의 뜻)가 있다고 대답한 일본인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활동가들에게서는 “천황이 무릎을 꿇고 사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혁신(좌파) 지식인 세력에 의해 이 문제가 악용됐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유하 교수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 1998년, 국제연합(UN)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의 부속 문서에서는 위안부 총수를 ‘20만 명 이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만 명 이상’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아라후네 세이주로 의원에 의한 성명’이었다. 이 ‘성명’의 출처와 관련 일본 측 아시아 여성기금의 조사에서는, 같은 해(1975년)에는 해당하는 성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1965년(쇼와 40년) 11월 20일에 자민당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舩清十郎) 의원이 선거구 집회(사이타마(埼玉) 현 지치부(秩父) 시 군은연맹초대회(軍恩連盟招待会))에서 했던 발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 측은 1965년 일한조약체결 당시, 한국 측에서는 한국인 노무자와 군인 군속의 합계가 103만 2684명이고 그 중 부상 내지 사망은 10만 2603명이라고 했으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라후네 발언에서 나온 숫자는 전부 “아라후네 씨가 마음대로 말한 숫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의 견해에 의거하여 유엔의 위촉을 받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임원(役員)
  - 이사장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 부이사장 :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 부이사장 : 오타카 요시코(大鷹淑子)
  - 평의원회 좌장 : 아카마쓰 요시코(赤松良子)
  - 운영위원회 위원장 :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 전무 이사 : 이세 모모요(伊勢桃代)
  - 전무 이사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 이사 : 미야자키 이사무(宮崎勇)
  - 이사 : 가네히라 데루코(金平輝子)
  - 이사 :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 이사 : 아리마 마키코(有馬真喜子)
  - 이사 : 시모무라 미쓰코(下村満子)
  - 업무 부장 : 마쓰다 미즈호(松田瑞穂)
  - 업무 부장 : 오카 마유미(岡檀)
  - 운영 심의회 위원 : 요코다 요조(横田洋三)
  - 운영 심의회 위원 : 나카지마 시게루(中嶋滋)
  - 운영 심의회 위원 : 하야시 요코(林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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