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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변호사, 유튜버 정배우 “처벌 가능성 높다”...본인은 “문제없다” 주장

유튜브 방송으로 몸캠 피해자 ‘로건’의 나체사진 유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특례법상 유포죄 해당

현직 경찰 수사관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몸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한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와 관련,  “처벌 가능성 높다”고 입을 모았다.  정 씨는 현재  구독자 약 3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14일 정 씨는 자신의 채널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방송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가짜사나이 시즌2’에 교관으로 출연 중인 유튜버 로건의 나체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씨는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나체사진에서 성기를 검은색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얼굴을 포함해 피해자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를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가짜사나이 시즌2’는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방송 ‘가짜사나이 시즌1’의 후속작. 유명 유튜버들이 UDT 군사 전문 훈련기관으로 들어가 UDT 훈련과정을 가감 없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로건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훈련 교관으로 출연 중이다. 그는 참가한 유튜버들을 힘들게 교육시키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정 씨가 로건 교관의 나체로 추정되는 사진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몸캠 피싱을 당한 것이 무슨 죄라고 폭로를 하냐”,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정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씨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현역 수사관과 변호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 출신 정장현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성기를 가렸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을 통해 공개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와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도 “최근 성폭력 관련 법안이 강화됐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성폭법상 유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최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가짜사나이 훈련교관 이근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가짜사나이 훈련 교관 로건도 (유튜버 정배우 등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밀러터리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폭증시킨 인물들이 한꺼번에 사살 당하고있다”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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