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좌파 세력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성노예였으며 별도의 계약도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일좌파 세력 인사의 저서에서 오히려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양식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호사카 유지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 등 36명의 반일인사들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性)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인사들 중에서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는 같은날 ‘뉴스트리 KOREA’에 올라온 “램지어와 신친일파 엉터리 주장 저격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 그렇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계약서 자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호사카 전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호사카 전 교수가 엮은 책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황금알 출판사)에서 위안부 모집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당 책에 실려있는 ‘계약증’(契約證)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가업연한(稼業年限, 계약기간)과 계약금, 근로 장소, 위약 시 이행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함께 수록된 ‘승낙서’에는 계약서에서 언급한 ‘작부’(酌婦)가 ‘창기’(娼妓)와 동일하다고 명기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 측에서 “일본 내에서도 위안소로 데려간 여성들은 ‘창기’가 아니라 ‘작부’(술을 따라주는 여성)라고 해서 ‘작부’ 계약을 맺게 했는데, ‘작부’는 ‘매춘부’와 달랐다”고 주장해온 내용과도 배치된다.
‘창기’란 ‘매춘부’를 뜻하는 용어로서 계약서에서도 ‘작부’를 ‘창기’와 동일한 용어로 정의했음을 볼 때 당시 ‘창기’와 ‘작부’가 모두 ‘매춘부’(위안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계약서를 소개한 호사카 전(前) 교수가 쓴 해설에 따르면, 1938년 1월 19일 일본 군마현에서 중국 상하이의 현지 일본군 특무기관의 의뢰를 받은 위안부 모집업자인 오우치 도시치(大内藤七)라는 사람이 군마(群馬)현 경찰에 체포됐다. 오우치 도시치를 체포한 경찰은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을 업자들에게 의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일본 고베(神戸)현에서 유곽(遊廓)을 운영하고 있던 오우치 도시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일본군이 자신에게 위안부 모집을 의뢰했음을 밝혔다.
“일지사변(日支事變·중일전쟁)에 의한 출정(出征) 장병도 벌써 지나(支那·중국) 재류기간이 수개월이 되고 전쟁도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일시 주둔 태세가 되면서 장교가 지나 현지의 추업부(醜業婦, 매춘부)와 놀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군(軍) 의무국은 전쟁보다 오히려 화류병(花柳病:성병)이 무섭다고 하는 상황이다.”
오우치 도시치는 “영업은 우리 업자가 출장으로 가서 하므로 군이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안소를 사용한 각 장병들이 (군이 발행한) 쿠폰을 제출하면 업자들은 쿠폰을 모아 이를 군에 다시 제출하고 군 경리(經理)로부터 그 사용대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고 경찰에게 해명했다.
호사카 유지의 저서에서 해당 자료를 발굴한 김병헌 소장은 “오우치 도시치의 증언을 검토해 보더라도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은 민간인이 담당했으며 군은 이를 관리·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만일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여성들도 역시 강제로 동원됐다는 논리가 된다”면서 “그러면 왜 일본인 여성들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소장은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군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위안소에서 일했던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정에 의해 보호를 제대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민간인 대상 일반 매춘부들이야말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굴된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찍힌 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계약서 양식이 갖는 사료(史料)적 가치를 격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병헌 소장은 이를 일축했다. 김 소장은 “현재 호사카 전(前) 교수의 책에 있는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연대 보증인까지 명기된 ‘가업계약서(稼業契約書)’가 소송 과정에서 실제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이를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