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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류코쿠대학 리소데츠 교수,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태블릿PC 이미징파일 파행 관련 “증거의 공개와 감정을 재판부가 방해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 지식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결되는 태블릿PC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15일,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가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제출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변호인은 조만간 탄원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리 교수는 탄원서에서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에서 20년간 저널리즘 이론 및 저널리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며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과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겸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의 과정, 한국 언론의 위상 및 미디어워치의 언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도화선에 붙을 붙인 것은 바로 미디어였으며, 그 계기를 만든 것이 태블릿PC의 존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 

리 교수는 탄핵의 정상성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이므로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일본인 교수로서 한국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을 줄곧 주목해 왔다”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대통령이 실제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조종당했는지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에 다가서는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태블릿PC의 소유자와 그 내용물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그는 “태블릿PC를 반드시 감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피고인들의 언론 활동이 합법이었는지 위법이었는지를 판단할 재료가 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작금 일련의 과정들을 진실 규명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피고인들이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이전의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이미지 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쟁점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의 정당성은 절차와 과정에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태블릿PC의 이미지 파일의 열람과 복사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재판관 교체에 의한 것이라면, 이 재판은 하자(瑕疵)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리 교수는 “피고인들은 이번 재판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를 공개하여, 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을 언급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한 증거의 공개와 감정을 재판부가 방해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리 교수는 “이번 탄원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실 규명이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재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하 탄원서 전문(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에서 20년간 저널리즘 이론 및 저널리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연구와 교학을 통해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과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겸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잘못된 길을 걷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파멸로 이끈 것은, 정권에 영합(迎合)하여, 사실을 왜곡한 언론과 지도자들이 후세의 평가에 개의치 않은 오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저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의 과정, 한국 언론의 위상 및 미디어워치의 언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도화선에 붙을 붙인 것은 바로 미디어였으며, 그 계기를 만든 것이 태블릿PC의 존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일본 신문에도 관련 칼럼을 게재하여, 50번에 이른 연재를 집필, NHK와 같은 방송에서 토론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실 규명에 노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역사가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는,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외국인인 제가 굳이 귀국(貴国)의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을 줄곧 주목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인인 최서원(崔順実) 씨의 태블릿PC를 통해서 조종당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조종당했는지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에 다가서는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태블릿PC의 소유자와 그 내용물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 변희재 씨 및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듯이 태블릿PC를 반드시 감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언론 활동이 합법이었는지 위법이었는지를 판단할 재료가 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작금 일련의 과정들을 진실 규명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한국 사법부는 이 태블릿PC의 감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본디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피고인들이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이전의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이미지 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의 정당성은 절차와 과정에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블릿PC의 이미지 파일의 열람과 복사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재판관 교체에 의한 것이라면, 이 재판은 하자(瑕疵)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이번 재판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를 공개하여, 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한 증거의 공개와 감정을 재판부가 방해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탄원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실 규명이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재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15일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 

리소데츠(李相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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