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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태블릿 재판부 기피신청 “중대한 사유도 없이 전임 재판부의 결정 뒤집어”

“전연숙 재판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보다 오히려 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길을 선택”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피고인들은 변호인과 상의해 지난 18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일 예정이던 공판은 연기됐고, 기피신청 사건(2021초기2591)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제5-2형사부에 배정됐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기피신청 사유서에서, 피고인들에게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주겠다는 검사와 판사는 모조리 교체되고 전연숙 재판장이 들어오더니 중대사유도 없이 지난 결정들을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는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디지털증거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가, 1년 가까이 지체된 끝에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등사 허용을 번복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돕기는커녕 끝까지 방해하였다”며 “단순히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아 그 불만으로 제기하는 여타 기피신청 사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8월에는 “피고인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전원 합의로 내렸고, 심지어 증거를 보관하는 있는 공판검사(장욱환)도 일부라도 열람·등사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기어코 지난 5월과 8월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는 무리수를 뒀다”며 “재판에 생긴 변수는 재판장이 전연숙 판사로, 공판검사는 오민재로 교체된 사실뿐”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증거재판주의는 제4-2형사부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법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연숙 재판장의 행태는 “검사의 총체적인 부실 수사와 조작·날조된 증거까지 확인되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보다 오히려 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길을 선택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하는 기피신청 사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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