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명령을 받아 지난 7일
반론보도문을 영상으로 방송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이철순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MBC 측에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고등법원 2심에서 재판에 앞서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조정안에서 애초 반론보도 결정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언 수위만 약간 조절됐다.
이철순 교수 측은 “2심 재판 이전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그냥 재판으로 갈까 하다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반론보도문을 빨리 얻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