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 측이 신청한 JTBC 태블릿 반환 가처분 조치와 관련 검찰 측이 태블릿 실소유주와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최씨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소송수행자 검사 정용환)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고홍석)에 제출한 채무자 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채권자(최서원)가 이 사건 목적물(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내지 실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판결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태블릿 소유나 사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1일에도 JTBC 태블릿 압수물환부신청과 관련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역시 반환을 거부했던 바 있다. 이번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측이 거듭 JTBC 태블릿에 대한 최씨 소유와 사용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5년전 문제의 태블릿을 검찰에 넘겼던 이는 JTBC 의 조택수 기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기자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이 환부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밝힌 바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폐기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앞서 최서원 측은 검찰이 자신의 것으로 지목했던 JTBC 태블릿을 돌려받겠다면서 당분간 타인이 가져가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이 가처분에 반대, 5년만에 입장을 뒤집고 최 씨의 태블릿 소유, 사용을 부정하면서 태블릿 조작 문제가 쟁점인 관계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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