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일간 첨예한 외교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국내외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일간 30년 난제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입니다. 주지(周知)하듯이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소위 ‘정신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등장한 김학순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정대협 회원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정신대 강제연행 사실 인정’ 등 7가지 조건을 내 걸며 수요시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4일 일본대사관 앞에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소녀상 설치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150기, 해외에는 30기가 넘는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을 제정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김학순씨의 기자회견날인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미 의회와 프랑스 의회의 결의안 채택,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와 게이 맥두걸의 유엔 인권위 보고서 채택 등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제의 전쟁범죄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이나 지속해온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과 전시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사실 일본군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 여성을 동원할 수 없으며,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같이 위안부 문제의 대전제인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에서부터 거짓이니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안부라는 불행한 삶을 시작한 여성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모에 의해 또는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선 직업여성이며, 일본군은 그들을 찾은 다양한 고객 중 한 부류였을 뿐입니다.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일본군 위안소에서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전시 성폭력 피해자도 전쟁범죄 피해자도 아닙니다. 또, 독일의 홀로코스트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위안부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30년 동안 정의연과 여성가족부가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수요시위는 거짓 선전선동의 현장이며 소녀상은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반일감정과 대일 적개심은 날로 고조되었으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혀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30년 수요시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수요시위에서 정의연이 주장하는 7가지 요구조건은 어느 것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며, 또한 이 시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집시법’을 위반한 세계 최장기 불법집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150개, 해외의 30여 개의 소녀상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한일 외교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또 거짓으로 파탄난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로지 진실만을 전할 것입니다. 국내외 위안부 관련 단체와 지식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16. 위안부사기청산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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