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이하 여연)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털 뉴스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여연 나경태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민주당 이승희 의원,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변희재 포털피해자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이상득 국회부의장, 전재희 정책위의장, 전여옥 최고의원, 심재철 홍보위원장, 정종복 의원,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포털뉴스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네이버 측은 토론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은 “월요일(25일)에 처음 요청하고 화요일부터 5번 정도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했으나, 네이버측은 시간이 촉박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포털뉴스 투명하려면 편집기준-조직 밝혀라”
발제를 맡은 나 연구원은 포털뉴스는 △객관적 기준 없는 뉴스의 임의적 수정. 편집 △공정성 없는 기사의 자의적 선정 △공익보다는 자극적 기사 위주의 뉴스보도 △객관적 기준과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태 연구원은 “그동안 여연은 네이버측과 반론, 재반론을 주고받았다. 네이버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편집내역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편집하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희 의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위험하지 않지만, 누가 편집하는지 의도의 은폐성은 위험하다”며 “포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상품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이 발전된 우리나라가 인터넷체계를 어떻게 잡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털을 신문법에 넣는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안 2개만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뉴스 문제 있다…하지만 자율적 규제해야”
김혜준 실장은 ‘빗나간 언론권력, 포털뉴스의 현주소’라는 토론문을 통해 지난 5.31지방선거 동안 ‘5대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을 모니터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네이버의 경우 제목의 70% 정도를 수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정치기사 보도의 형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하지만 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 문제를 인식해 홍보.교육에 신경써야 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태규 교수는 언론의 자유측면에서 포털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스스로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언론은 아니나 편집이나 제목바꾸기 등을 통해 선별 및 재포장함으로써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태규 교수는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관으로 볼 때, 신문법으로 언론을 다스리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며 신문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금이라도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사회, 시민단체가 나서 감시하고 미디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독자적 기사생산 30% 무조건 삭제”
변희재 대표는 뉴스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을 신문법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독자적기사생산’이라는 문구는 무조건 삭제해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취재 2인을 포함한 편집인력 3인 이상, 독자적기사생산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은 실질적으로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그 문구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포털과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는 신문법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조항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와는 달리 유독 인터넷신문에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독자적기사생산’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이를 지키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인터넷신문으로 문광부에 등록을 시도한 결과, 현행법대로 하면 100개의 기사를 생산할 때 30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서류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포털 전체가 언론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넷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관련법규 적용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마이뉴스’의 경우 게시판 관리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상 통신판매업,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으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변 대표는 "그동안 여당과 민노당에 포털문제와 피해를 얘기하면 답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30대 재벌기업 언론소유 금지, 경품끼워팔기 금지 등 항상 종이신문 규제를 주장하던 이들이 왜 유독 포털 규제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포털은 무료검색,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사람을 모으고 뉴스를 끼워팔기 하고 있다”면서 “정말 언론영업을 하고 싶다면 뉴스비율을 50%로 늘려서 하고, 사업구조 때문에 불가능하면 뉴스의 취사편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여옥 의원의 대 네이버 승소와 함께 이번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 내의 포털 문제의식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존의 신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여, 신문법을 통한 포털 관리에 거부감을 버리지 못하는 한, 포털 문제 해결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에 변대표는 "신문법 이전에도 정기간행물법이 있었다. 신문법 내에서 헌재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 등을 개정하면서, 신문 및 언론살리기 차원에서 인터넷신문의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뉴스면 비율 50% 조항만 첨가하면 되는데, 원론적인 자유경쟁만 주장하는 건 결국 언론은 죽고 포털과 포털 관리권을 쥔 현 정권만이 사는 길"이라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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