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을 빚었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전연숙 재판장)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1차 공판을 열었다. 미디어워치 측이 신청했던 재판부 기피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다시 열리게 된 이날 공판은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정신문(人定訊問, 재판 당사자 확인) 이후 증거조사와 함께 앞서 재판과정을 복기한 전연숙 재판장(제주‧28기)은 이번에도 과거 재판부 기피 사유까지 됐었던 이미징파일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사전에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통해 이미징파일 열람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날 현장에서도 그 필요성을 거듭 밝혔지만 전 재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에 이날 전 재판장은 작년에 일찌감치 증인소환이 결정됐던 김한수 전 행정관과 심규선 국과수 포렌식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히고 재판을 끝마쳤다. 미디어워치 측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에는 김 전 행정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증인소환을 반드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당부했다.
이날 재판 상황과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미징파일 문제가 아쉽지만 김한수와 심규선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확인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면서 “전반적으로 태블릿 조작세력이 패퇴, 도망가는 분위기가 느껴졌던 재판”이라고 진단했다.
변 고문은 “김한수를 소환해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를 추궁하고, 이후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반환받게 되면 이를 감정한 이후 심규선을 소환해 태블릿 인위적 조작 문제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이라며 “특히 김한수에 대해선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수처에도 따로 조치를 요구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을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다음 공판은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