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블릿 조작의 증거를 인멸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등 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 ‘제1태블릿(JTBC가 보도한 기기)’ 이미징 파일의 5개 파티션에서 4개 파티션을 불법적으로 삭제한 성명불상 검사와 △ 수 개월동안 ‘제2태블릿(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한 기기)’ 입수 CCTV 증거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불허 중인 성명불상 검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 대표고문은 ‘제1태블릿’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원래 IT기기를 입수하면 기기의 전체 파일을 복사해 무결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당시 윤석열의 서울지검은 5개의 파티션 중 4개를 무단으로 삭제해 1개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된 4개는 조작날조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이었다며 “삭제한 검사의 실명은 특정하지 못해서 그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포렌식 담당자 송지안 수사관 등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고문은 ‘제2태블릿’ CCTV 증거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는 검사도 고발했다. 해당 CCTV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자료로, 여기엔 장 씨가 최 씨의 자택에 방문해 태블릿 등 최 씨의 짐을 갖고 나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최서원 씨와 장시호 씨의 진술은 상반된다. 장 씨는 ‘태블릿을 알아서 해달라’는 최 씨의 지시에 최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는 해당 기간 동안 장 씨와 연락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는 상태다.
이후 최 씨는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장 씨가 정말로 자택 방문을 했는지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허락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임진철 검사는 CCTV 영상 자료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변 대표고문은 CCTV 영상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형사 재판에서 증거물로 제출됐다는 점, 박영수 특검이 재판 이후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볼때 CCTV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임진철 검사의 설명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단, 임진철 검사가 CCTV 영상 증거 제출 거부 문제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 고문은 “재판부가 검찰에게 CCTV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검찰은 내놓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면서 “CCTV 증거 자체가 전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증거를 요청하면 증거를 관리하는 증거 부서에서 답변이 와야 하는데 반부패수사제1부의 임진철 검사한테서 답변서가 왔었다”며 “반부패수사제1부는 고형곤(제4차장검사)이라는 태블릿 조작의 핵심주범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 고발과 별도로 변 대표고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정용환, 황호석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이 태블릿 반환소송과 관련, 앞 전 재판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과 즉시항고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취지다. 변 대표고문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항고장을 ‘복사 붙이기’하는 수법으로 쓰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