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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JTBC 태블릿’ 반환소송 재판, 검찰 또다시 시간끌기

김한수 측, 법정에서도 사실상 태블릿 소유권 포기 선언...“추가의견을 제출할 계획도 없으며 증거에 대한 의견도 없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 측이 또다시 시간끌기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5호 법정에서는 최서원 씨를 원고로 하는 ‘JTBC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재판장 조해근 부장판사)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별다른 쟁점 다툼없이 끝났다. 먼저 태블릿 소유권을 다투는 상대인 김한수 측은 앞서 준비서면을 통해서 밝힌 “(태블릿 소유권과 관련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거듭 밝혔다. 

현장에서 김 씨의 소송 대리인 정새봄 변호사는 “추가의견을 제출할 계획도 없으며 증거에 대한 의견도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JTBC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쪽인 서울중앙지검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공익법무관이 법정에 출석해 “사건 파악을 다 못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저번에는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반문하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8월 1일에 검사와 공익법부관이 교체돼 사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한번 더 변론기일을 연 후에는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김한수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검찰에 책임을 떠넘긴 것인데 검찰도 막상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지 않을 논리가 궁한 상황”이라며 “‘제2태블릿’에 이어 조만간 최 씨가 ‘JTBC 태블릿’도 입수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JTBC 태블릿’ 소유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은 9월 6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5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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