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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유지 거짓말 규탄’ 3차 집회 성료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호사카는 누가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위안부 문제로 허위 선동을 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6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23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김병헌 대표는 서두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간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일본군 및 조선총독부가 저지른 성범죄”라고 주장했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무슨 조선총독부나 일본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느냐”며 “(호사카 유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무슨 과의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인 오산우리교회 이규영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인 조선시대에 발생한 일이며, 정의기억연대 등의 반일단체들이 1992년부터 이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한국이 과거에 피지배국이었다고 해도 옳지 않다”며 “우리 후손들의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박세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간사는 최근 끝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팀을 우승으로 이끈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한국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국적을 초월해서 멋진 스포츠 선수에 환호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박 간사는 “자칭 한일관계 전문가라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을 듣느니, 호사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오타니 선수에게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김병헌 대표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에서 호사카 유지의 저서 ‘신친일파’를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대일 적개심을 키우는 불온서적”이라고 규정했다.

김병헌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한 유인·유괴 납치, 인신매매, 성폭행 등의 전쟁범죄라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본군은 단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위안부는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주인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더구나 호사카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의 민족 구성비가 일본인 약 50%, 조선인 약 40%, 기타 10%라고 해서 일본인 위안부가 가장 많음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피지배 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이며, 타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병헌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에 일본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인신매매되거나 성폭행 당한 여성이 있으면 단 1명이라도 제시하라!”고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촉구하면서 성명서 낭독을 마쳤다.

이날 주최측은 김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일본어로도 동시에 통역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와 영상.


[성명서] 호사카 유지는 일본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선 여인을 집단 성폭행한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2018년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을 발행하고 2020년 3월에는 『신친일파』라는 이름의 책을 냈다. 『증거자료집』이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한 책이라면, 『신친일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승만학당에서 발행한 『반일종족주의』를 비판한 책이다. 


하지만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 호사카가 수십 년 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신친일파』는 불행하게도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대일 적개심을 키우는 불온서적에 불과하다. 


호사카는 이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일본이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취업사기나 납치 형식으로 연행해 무력으로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라 하는가 하면 “일본군이 피지배 민족의 여성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범한 성범죄”, “일본군과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에 의한 전쟁범죄”라고 했다. 


뿐만이 아니다. 호사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군,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에 의한 인신매매”, 또는 “조선인 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의 집단 성폭행”이라 하며 일본, 일본군, 조선총독부를 총체적 범죄 집단으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에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며, 그곳에서 일한 위안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어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 여성들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출국할 수 있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하여 출국 전에 준비한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위안부희망원서, 위안부조사서, 사진2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일본군은 단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위안부는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주인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실제로 위안부 중에는 고액의 수입으로 루비나 비취,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구입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생활비나 학비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한 유인·유괴 납치, 인신매매, 성폭행 등의 전쟁범죄라는 호사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호사카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의 민족 구성비가 일본인 약 50%, 조선인 약 40%, 기타 10%라고 해서 일본인 위안부가 가장 많음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피지배 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이며, 타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인가? 또 어떻게 일본군은 조선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인심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호사카유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에 일본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인신매매되거나 성폭행 당한 여성이 있으면 단 1명이라도 제시하라!



2023. 4. 6.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声明書】保坂祐二、日本政府と日本軍、そして朝鮮総督府が

朝鮮の女性を集団性的暴行をした証拠を提示せよ!



保坂祐二世宗大学教授は2018年に『日本の慰安婦問題証拠資料集(1)』を発行し、2020年3月には『新親日派』という本を出した。 『証拠資料集』が1937年から1945年までの慰安婦問題関連資料を翻訳分析した本なら、『新親日派』はこの資料を土台(どだい)にイ·スンマン学堂(がくどう)で発行した『反日種族主義(はんにちしゅぞくしゅぎ)』を批判した本だ。


しかし、自称「慰安婦研究の権威者」である保坂が、数十年間の研究成果を集大成(しゅうたいせい)したという『新親日派』は不幸にも慰安婦問題解決に役立(やくだ)つどころか、むしろ慰安婦の真実を深刻に歪曲し、日本に対する漠然(ばくぜん)とした憎悪と対日敵愾心(てきがいしん)を育てる不穏(ふおん)な書籍(しょせき)に過ぎない。


保坂はこの本で、日本軍慰安婦制度を「日本が他民族の様々な階層の女性を就職詐欺や拉致形式で連行し、武力(ぶりょく)で威嚇(いかく)する環境の中で、性的搾取(さくしゅ)を正当化した制度」としたほか、「日本軍が被支配民族の女性たちを銃と刀で脅しながら犯した性犯罪」、「日本軍と日本政府、朝鮮総督府による戦争犯罪」としている。


それだけではない。 保坂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日本軍、日本政府、朝鮮総督府による人身売買」、または「朝鮮人女性に対する日本政府、日本軍、朝鮮総督府の集団性的暴行」とし、日本、日本軍、朝鮮総督府を総体的犯罪集団として見なした。


だが、「日本軍慰安所」は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地域で占領地の女性に対する戦争犯罪を防止するために設置運用された合法的売春空間であり、そこで働いた慰安婦は合法的な手続きにより営業許可を得て、日本軍の管理·監督を受けながら性的サービスを提供し、お金を稼いだ女性たちだ。


日本軍の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まず抱え主と雇用契約を締結(ていけつ)し、管轄警察署に直接出頭して身分証明書を発給してもらってから出国することができ、現地に到着しても領事館警察署に出頭して、出国前に準備した親権者承諾書、戸籍謄本、印鑑証明書、慰安婦希望願書、慰安婦調査書、写真2枚などの書類を提出し許可を得てこそ営業が可能だった。


日本軍はただ、慰安所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時間に、定められた料金を支払わなければ慰安所を利用できず、慰安婦は日本軍から受け取った収入を慰安所の主人と一定の割合で配分した。 実際、慰安婦の中には高額の収入でルビーや翡翠(ひすい)、ダイヤモンドのような宝石を購入したり、故郷に生活費や学費などを送ったりも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が日本政府、日本軍、朝鮮総督府による誘引·誘拐拉致、人身売買、性的暴行などの戦争犯罪だという保坂の主張は全く事実ではない。


さらに保坂自ら、日本軍慰安婦の民族構成比が、日本人約50%、朝鮮人約40%、その他10%であるとして、日本人慰安婦が最も多いことを認めた。 では、日本軍慰安婦制度がどのように被支配民族女性に対する性犯罪であり、他民族女性に対する性的搾取(さくしゅ)を正当化した制度なのか? また、どうして日本軍は朝鮮人女性だけを対象に人身売買をし、性的暴行を犯すことができると言うのか、その発想自体が驚くばかりだ。


そこで、我々は保坂祐二に次のように要求する。


女性家族部に登録された240人の、いわゆ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うち、日本政府、日本軍、朝鮮総督府によって人身売買されたり性的暴行を受けた女性がいるなら、たった1人でも提示せよ!


2023. 4. 6.

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キム·ビョンホ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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