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구 선대회장의 별세 4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모녀는 재판 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는 만큼,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이미 4년 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날 재판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녀가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 의사표시를 한 점, 또 모녀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상속 분할 효력을 유지된다. 물론 모녀가 항소한다면, 2심 결과에 따라 상속 내용이 뒤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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