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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세종대 앞 ‘호사카 유지 거짓말 규탄’ 5차 집회

배덕효 세종대 총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남기 전 특검 수사관 ... 권력의 힘을 빌려 자신을 비판한 이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호사카 유지는 각성해야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이 위안부 문제로 허위 선동을 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27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집회 서두에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호사카 유지가 인터넷에서 ‘김병헌’을 수시로 검색한 후에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이 배덕효 총장이 이끄는 세종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대학교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가 세종대학교 교수 신분으로서 2020년 11월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했던 인도계 여학생을 색출 조사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 색출 행위를 비판한 재학생에게 또 시비를 걸기도 했다”며 “눈에 거슬리면 전부 시비를 건다”고 언급했다.

또 김 대표는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물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배 총장은) 4대강 물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세종대학교) 물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가 자신과 국민행동에 대해 다양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앞서 2월에 1심이 끝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감사원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가정법원 법원장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황찬현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로 선임했었던 사실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는 이후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영수 특검에 속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나와 싸우려고 온갖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장관급 변호사와 특검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는 위안부 문제의 권위자라고 자칭하는데, 귄위자라면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깨부수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는 비겁하게도 나의 문자,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박세원 국민행동 간사는 호사카 유지가 자신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호사카 유지는 이렇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해대면서, 자신이 ‘무지하다’, ‘이해가 빈약하다’,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발끈해서 고소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김병헌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사카 유지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호사카가 자신의 책에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공창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포주의 피고용원”, “일본군 각 부대의 사창”, “포주의 사창”, “일본군이 만든 제도 속의 성노예”라고 지칭한 사실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공창(公娼)은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그 상대어인 사창은 ‘관의 허가 없이 몰래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경찰의 단속·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사카의 주장대로 위안부가 공창이 아니라 사창이었다면 사창이 어떻게 영업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사창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매주마다 성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호사카 유지가 쓴 ‘신친일파’를 읽어보면 횡설수설에 눈과 머리가 어지럽다”며 “이 모두가 호사카의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집회 현장 사진과 성명서 전문 및 동영상.









[성명서] 호사카유지, 한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라




호사카 유지는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이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을 보면 권위자는 커녕 우리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5월 본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해서 읽어보니 한 마디로 가관이다. 본인의 저서 ‘빨간 수요일’에  ‘호사카 유지의 외도, 소송을 걸어오다’라고 쓴 것을 두고 ‘외도’라는 단어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한다. 외도는 불륜이라는 뜻으로 말이 갖는 어감이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외도에 대하여 ‘불륜’이라는 뜻 외에도 ‘본업을 떠나 다른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도 있는데 굳이 불륜으로 해석한 것이다. 만약 내가 불륜의 의미로 썼다면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빨간 수요일 어디에도 호사카 유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그러한 맥락의 글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륜이라는 뜻으로 엮어 나를 고소한 것은 ‘외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린 것이다. 


또, 호사카 자신이 정리한 위안부 자료집에는 ‘상하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발상지’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 발상지란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 나타난 곳”을 뜻한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결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발상지’라고 쓴 호사카는 위안부 제도가 과연 역사적으로 큰 가치 있는 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한국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호사카의 한국어 이해력 부족은 공창과 사창이라는 용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호사카는 자신의 책에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공창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포주의 피고용원”, “일본군 각 부대의 사창”, “포주의 사창”이라 하는가 하면 또 “일본군이 만든 제도 속의 성노예”라고도 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공창의 상대어는 사창이다. 공창(公娼)은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그 상대어인 사창은 ‘관의 허가 없이 몰래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경찰의 단속·처벌 대상이다. 공창은 합법이고 사창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전 조선과 일본에는 공창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도 관계 기관의 영업허가를 얻어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기에 공창이었음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호사카의 주장대로 위안부가 공창이 아니라 사창이었다면 사창이 어떻게 영업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사창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매주마다 성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 또, 사창이 어떻게 요금표를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손님을 받고, 정기적으로 관할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고객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헌병대에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호사카에게 묻고 싶다.


또한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대장이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을 받았으므로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으며,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고도 하였다. 호사카는 이것이 성노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처럼 호사카 유지가 쓴 『신친일파』를 읽어보면 횡설수설에 눈과 머리가 어지럽다. 이 모두가 호사카의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호사카 유지에게 충고한다. 


한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라!



2023. 4. 27.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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