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호사카유지, 한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라 호사카 유지는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이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을 보면 권위자는 커녕 우리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5월 본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해서 읽어보니 한 마디로 가관이다. 본인의 저서 ‘빨간 수요일’에 ‘호사카 유지의 외도, 소송을 걸어오다’라고 쓴 것을 두고 ‘외도’라는 단어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한다. 외도는 불륜이라는 뜻으로 말이 갖는 어감이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외도에 대하여 ‘불륜’이라는 뜻 외에도 ‘본업을 떠나 다른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도 있는데 굳이 불륜으로 해석한 것이다. 만약 내가 불륜의 의미로 썼다면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빨간 수요일 어디에도 호사카 유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그러한 맥락의 글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륜이라는 뜻으로 엮어 나를 고소한 것은 ‘외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린 것이다. 또, 호사카 자신이 정리한 위안부 자료집에는 ‘상하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발상지’라는 글이 있다. 여기서 발상지란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 나타난 곳”을 뜻한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결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발상지’라고 쓴 호사카는 위안부 제도가 과연 역사적으로 큰 가치 있는 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한국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호사카의 한국어 이해력 부족은 공창과 사창이라는 용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호사카는 자신의 책에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공창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포주의 피고용원”, “일본군 각 부대의 사창”, “포주의 사창”이라 하는가 하면 또 “일본군이 만든 제도 속의 성노예”라고도 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공창의 상대어는 사창이다. 공창(公娼)은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그 상대어인 사창은 ‘관의 허가 없이 몰래 매음행위를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경찰의 단속·처벌 대상이다. 공창은 합법이고 사창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전 조선과 일본에는 공창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도 관계 기관의 영업허가를 얻어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기에 공창이었음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호사카의 주장대로 위안부가 공창이 아니라 사창이었다면 사창이 어떻게 영업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사창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매주마다 성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 또, 사창이 어떻게 요금표를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손님을 받고, 정기적으로 관할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고객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헌병대에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호사카에게 묻고 싶다. 또한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대장이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을 받았으므로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으며,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고도 하였다. 호사카는 이것이 성노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처럼 호사카 유지가 쓴 『신친일파』를 읽어보면 횡설수설에 눈과 머리가 어지럽다. 이 모두가 호사카의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호사카 유지에게 충고한다. 한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라! 2023. 4. 27.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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